대전--(뉴스와이어)--중소기업청(청장 이현재)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개정ㆍ시행(‘06.7.29)됨에 따라 동 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인가증을 재교부하기 위한 교육을 7월 19일부터 전국 12개 지역별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교부 기간은 법에 따라 2006년 7월 30일부터 2007년 1월 29일 까지 6개월이며 대상은 중소기업중앙회를 포함하여 총 777개 조합이다.

설립인가증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협동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주무부처에 재교부 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재교부 절차는 협동조합이 재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무부처에 제출하고 주무부처는 검토와 승인 과정을 거쳐 인가증을 재교부 하게 된다.

각 조합별 해당 주무부처는 중앙회, 연합회, 전국조합은 중소기업청(조합지원팀)이며 지방조합과 사업조합은 해당 시·도(기업지원과), 전국조합 중 일부는 설립인가를 받은 건교부, 산자부, 농림부 등 7개 부처이다.

중소기업청은 재교부 승인시 발기인수, 법정출자금, 조합원수 등을 확인하되 원칙적으로 활동중인 조합에 대하여는 설립인가증을 재교부하기로 하였으며 사실상 활동하지 않는 조합에 대하여는 개정된 법 제99조의2 휴면조합·단체 규정에 의거 조사 및 관보게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재교부 교육을 위한 안내공문을 7월6일 주무부처 및 시·도에 발송하였다.

‘협동조합 설립인가증 재교부’ 교육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청 조합지원팀(전화 : 042-481-4585) 또는 중소기업중앙회(02-2124-309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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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지원팀 팀장 하종성 사무관 박승록 042-481-4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