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접수 결과 발표
접수기간은 ‘05. 12. 1~’06. 6. 30 (7개월간)으로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시행령제17조제②항의규정에 의거 최초공고일(2004.12.30)로부터 1년 6월이내에 피해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1차 연장운영)했다.
이번 일제 감정하 강제동원피해진상 접수건수는 전국에서 220,031건이며, 대전은 5,135건으로 전국대비 약2.3% 해당된다.
총 5,135건 접수에 시 본청 390건, 동구 955건, 중구 912건, 서구 1381, 유성구 643건, 대덕구 854건 등이며 이중 950명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신고대상은 일제강점하 강제 동원된 자로 만주사변(1931.9.18)~태평양전쟁 시기에 일제에 의해 강제 동원된 국내·외에서 군인·군속·노무자·위안부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자가 입은 생명·신체·재산 등의 피해를 접수했다.
그동안 대전시는 10차의 심의회의 개최해 의견서를 중앙위원회에 2,326건 전달 중앙위원회에서 737건을 피해자로 결정했다. 대전시는 접수된 신고서에 대해 실무위원회를 개최 심의 후 중앙위원회로 송부할 계획이라고 했다.
※ 한일수교문서공개등대책기획단(국무총리실소속)에서 2007년도 시행목표로 보상관련법 제정 추진 중이다.
대전광역시청 개요
대전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염홍철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대전엑스포, 정부대전청사 유치, 유성 관광특구 지정,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 현행 대전역 인근의 고속철도 주변 정비사업을 통해 끊임없이 발전해 왔습니다. 또한 버스준공영제와 전국이 부러워하는 복지만두레 시책으로 서민들에게 큰 혜택을 주고있으며, 대전지하철시대 개막, 100년만의 동서관통도로 개통, 각종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및 도심공원화 사업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홍철 시장은 대전경제를 위해 서비스산업의 고도화, 의료웰빙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미래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웹사이트: http://www.metro.daejeon.kr
연락처
대전광역시 자치행정과 042-600-3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