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호우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재해 정책자금 금리인하 및 보증규모 확대
이 지역의 피해중소기업에 대한 복구지원 정책자금 금리를 현행 4.4%수준에서 3%로 대폭 인하하여 지원한다고 발표하였다.
* 피해복구 대상자금
- 특별경영안정자금 : 업체당 10억원 한도, 1년거치 2년상환
- 소상공인지원자금 : 업체당 5천만원 한도, 1년거치 4년상환
- 구조개선(시설복구지원)자금 : 업체당 30억원 한도, 3년거치 5년상환
또한, 보증기관의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시 보증한도를 2억원에서 5억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취급수수료도 현행 1% 수준에서 0.1%로 대폭 인하키로 하였다.
* 보증한도(신·기보) : 운전·시설자금 2억원 → 운전 5억원, 시설 100억원(지역신용보증재단은 5천만원 한도)
* 보증 수수료(신·기보, 지역신보) : 1.0% → 0.1%
<특별재난지역 재해 중소기업 정책자금 및 보증지원>
특별경영안정자금 융자
○ 지원대상 : 지방중기청장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해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지원한도
- 업체당 10억원(시설자금 별도)
- 동일업체 지원한도(대출잔액 50억원, 매출액의 125%이내 등) 적용 배제
○ 지원조건
- 연리 3.0%, 1년거치 2년상환
- 신용(순수신용 및 보증기관 보증 포함)으로 중진공에서 직접대출
○ 자금신청 및 지원절차 간소화
- 자금선정위원회 심의를 생략하여 접수후 5일이내에 지원결정
소상공인지원자금 융자
○ 지원대상 : 지방중기청장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해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업체
* 도소매 등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업체
○지원한도 : 업체당 5천만원
○ 지원조건
- 연리 3.0%, 1년거치 4년상환
-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
구조개선자금(시설자금) 융자
○ 지원대상 : 지방중기청장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해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 지원한도 : 업체당 30억원이내(잔액범위내 지원)
○지원조건 : 연리 3.0%, 3년거치 5년상환
○ 대출절차 : 신·기보의 보증을 통해 중진공·은행에서 대출
□ 정책자금 상환유예
○ 재해중소기업은 이미 대출 받은 정책자금에 대하여 최장 1년 6개월까지 상환유예
○ 신청 즉시 유예처리
□ 신용보증기관의 특례보증
○ 신·기보에서 업체당 운전자금 5억원, 시설자금 100억원 한도 (수수료 0.1%)
○ 지역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은 업체당 5천만원 한도 (수수료 0.1%)
웹사이트: http://www.mss.go.kr/site/smba/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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