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조선왕조실록 오대산사고본 국보로 지정예고키로
조선왕조실록은 현재 국보 제151호로 지정(’73.12.30 지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97.10. 1)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록유산이다.
이번에 지정예고키로 의결한 『조선왕조실록』(오대산사고본) 47책은 일제강점기인 1913년 일본 동경제국대학으로 이관되었던 것으로 관동대지진(1923년) 때 소실되고 남은 74책 중 일부이며, 나머지 27책은 지난 1932년 경성제국대학(현재의 서울대학교)으로 반환되었다.
조선왕조실록은 1973년 국보 지정을 위한 문화재위원회 제1분과 10차 회의(’73.12.19) 때 ‘향후 낙장·낙권이 발견되면 국보에 포함시키도록 한다’고 의결된 바 있어, 금번 국보지정분과 검토 내용은 지난 1973년도 위원회 의결 내용의 유효성을 확인하고, 47책을 국보 제151호에 추가하여 지정하는 문제를 검토한 것이다.
국보지정분과에서는 실록의 국보지정 여부를 검토하는 자리에서 실록이 우리나라로 반환되는 데 크게 기여한 조선왕조실록환수위원회(공동의장 정념스님, 철안스님)의 노력에 대하여 사의의 뜻을 표명하였다.
조선왕조실록(오대산사고본) 47책에 대한 최종적인 지정 심의는 관보에 30일 이상 지정 예고한 뒤 9월 중 국보지정분과를 다시 개최하여 지정 여부를 최종 심의하게 된다.
문화재청 개요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온 문화재 체계, 시대 흐름에 맞춰 새롭게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60년간 지속된 문화재 체계가 국가유산 체계로 변화한다. 과거로부터 내려온 고정된 가치가 아닌 현재를 사는 국민의 참여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만드는 ‘국가유산’.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를 위해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국민과 공감하고 공존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지키며 과거와 현재, 국내와 해외의 경계를 넘어 다양성의 가치를 나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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