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은 재난발생으로 인명과 재산에 상당한 피해를 입어 정부차원 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선포되며 선정기준은 종전까지는 시군의 경우 재산피해 3,000억원 이상, 이재민 8,000명 이상이며, 읍면의 경우 총 재산피해 600억원 이상, 이재민 1,600명 이상 일 경우 특별재난지 역으로 선정되었으나 금년부터는 기준을 완화, 이재민 수를 제외한 시군별 재정 능력 등을 기준으로 따른 피해정도(35억원 이상, 5단계-붙임 참조) 에 따라 시군단위로 선정토록 되었으며, 실제 피해조사 시 피해액이 선정기준 이상이 되면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선포절차는 위 기준에 부합할 시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하여 선포 공고토록 되어 있다.
개정된 특별재난지역선포 지역의 지원기준을 보면 사망·실종자, 부상자 및 사유시설 지원기준은 지역주민간 형평성과 차별화 해소를 위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더 라도 특별재난지역 주민과 일반재난지역 주민과 구분없이 동일하게 지원된다.
공공시설의 피해복구비 지원의 경우 복구비 기준으로 지방비 부담액 중 일정금액(35~9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80% 까지 국고로 추가 지원이 가능토록 하였다.
※ 복구비 지원기준 : 국가관리시설 - 국비 100%, 지방도, 군도, 수리시설 - 국비 50%, 지방비 50%, 소규모시설 - 지방비 100%
앞으로 도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피해조사를 실시하여 개인별 재난지원금의 선지급 등 복구비 조기지원과 도로 등 공공시설 응급 복구 조기 마무리 등 빈틈없는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것이다.
경상북도청 개요
경상북도청은 272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 7월부터 시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관용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백두대간·낙동정맥 힐링벨트 조성,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초광역 SOC 도로·철도망 구축, 동해안 첨단과학 그린에너지 거점 조성, UN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민족의 섬 울릉도·독도를 2014년 10대 전략 프로젝트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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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청 민방위재난관리과 과장 박대희 053-950-38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