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한나라당 소속 현역 시의원과 공천신청자 20여명은 이주영 후보가 사는 아파트에 몰려가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격렬하게 항의했고 다음날 부지사직 사퇴를 요구하는 보도자료를 내기도 했다고 한다.
또 이주영 후보는 정무부지사 시절, 매주 토요일 마다 한나라당 소속 기초의원들과 당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조찬회동을 꾸준히 해왔고 이 자리에서 정당에 관련된 내용도 보고받았다고 한다. 그리고 의령향우회장의 공천요구에 복수공천을 공공연하게 약속을 하기도 했다고 한다.
하지만 창원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 사건은 이주영 후보가 몇 차례 조사를 받고 고발이 취하되면서 종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과연 검찰은 충분한 수사를 통해 이 사건을 종결한 것인가? 알려진 사건의 내용으로 볼 때 이주영 후보는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만이 아니라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활동의 금지)도 위반한 혐의점이 있다.
이러한 혐의를 가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고위직 공무원인 정무부지사가 특정 정당에 소속된 다수 당원을 왜 반복해서 만나고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가 철저히 규명되어야 한다.
또 사건 관련자들이 입을 맞췄을 것이 뻔한 상황인 만큼 수십 명의 사건 관련자 전원을 소환조사해야 한다. 검찰의 보다 광범위하고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한다.
2006년 7월 19일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이 용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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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항일독립운동의 애국애족정신과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건국정신 그리고 4·19혁명, 5·18과 6·10 국민항쟁 등 반독재 민주화 운동의 숭고한 가치들을 계승한다. 열린우리당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으로서 민주평화개혁세력과 양심적 산업화세력 그리고 지식정보화세력과 함께 하고자 한다. 열린우리당은 남과 북, 해외동포 8000만 민족이 더불어 잘사는 통일선진 강국, 지식문화대국의 꿈을 실현하고자 모든 국민의 한결같은 염원을 받들어 제2창당을 선언한다. 우리는 인본주의에 입각한 민주·평화·번영을 21세기를 이끌어 갈 기본가치로 삼아 20세기의 낡은 이념대립을 극복하고 세계화와 정보화의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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