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와이어)--강원도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7.19일 도청 신관소회의실「도시가스 공급비용 조정(안)」을 심의하였다.

도시가스 공급비용은 공급물량의 변경에 따른 적정한 공급비용을 산정하여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도시가스 공급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공급비용의 적정한 단가를 산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심의에서 공급자측은 공급비용 인상을 희망하였으나, 「강원도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도시가스의 공급확대로 배관길이당 사용량 증가와, 영업기반 호전 등으로 가격인상 요인을 흡수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춘천지역은 -8.81원, 원주지역은 -6.49원을 인하하고, 강릉과 속초지역은 현행요금을 동결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최근 국제유가의 상승세 유지로 각종 생필품이 인상되고 있어 물가불안 요인이 커지고 있는 때에, 도시가스 공급비용이 인하된다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영동지역은 아직도 LPG를 사용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며, 조속한 LNG공급이 요구된다는 건의도 있었다.

한편 도에서는 장마철 농축수산물의 출하 감소와 행락철 부당한 상거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7~8월 중「행락철 물가안정대책」을 수립 시달하는 등 지방물가안정을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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