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진단은 우선적으로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분야중 과거사례 발생위주로 4개 기관을 선정, 시범 실시후 점진적으로 확대 하게 된다.
본 진단제도는 ’04년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제정하면서 중앙부처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한 업무 추진과정 및 안전관리체계 등을 진단하기 위해 처음 도입한 제도로서 그간 진단대상, 진단지표, 진단방법 등을 정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했으며 재난관리의 기본이 되는 재난관리조직,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매뉴얼 작성 관리 등 기관역량과 재난예방·대비·대응·복구의 단계별 업무추진현황 등에 대한 진단을 하게 된다.
일차적으로 선정된 4개 기관은 자체 진단계획을 수립, 진단팀을 구성하여 자체진단을 실시한 후 9월에는 민간전문가와 행정자치부 공무원으로 중앙합동진단팀을 구성, 자체진단 결과를 토대로 확인하는 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다.
진단결과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시정 권고조치하고 우수기관과 유공자에 대해서 표창을 실시하므로써 재난관리에 대한 기관의 자발적인 노력과 관심을 촉구하는 한편,열악한 재난관리 환경속에서 노력하는 담당자에 대한 사기를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향후 이러한 진단제도가 정착되면 재난관리조직 및 업무에 대한 정기적 정비·평가를 통해 재난관리 역량향상과 기관별 책임행정을 강화시켜 선진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각 기관에서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문제점 등을 도출하여 업무개선은 물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고 사전 재난 예방을 위해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가기반 기능유지 및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 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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