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준」에 의하면 ‘특수활동비’는 특정한 업무 수행 및 사건수사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편성하는 예산과목으로, 「감사원 계산증명지침」에 의거, 경비 집행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영수증 및 집행내용·확인서 생략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o 대통령비서실에서 편성한 특수활동비는 위 「예산편성 지침」에 명시된 ‘특정한 업무 수행’, 즉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원활하게 뒷받침하기 위한 경비로서, 각종 행사 격려금, 각계각층에 대한 경조사비, 각급 기관 또는 현장 순시에 수반되는 경비로 집행되는 예산임
o 위와 같이 대통령비서실에 편성된 특수활동비는 그 성격상 집행내역을 공개할 경우 대통령 국정 수행 내용이 낱낱이 노출되어 국정운영상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므로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데 한계가 있음
o 참고로 특수활동비 예산은 대통령비서실·경호실, 국가정보원 등 22개 부처에만 편성되어 있고, 사용내역을 공개하는 부처는 없으며, 특수활동비를 인정하고 있는 외국의 경우에도 대부분 국가가 사용내역을 비공개하고 있음 ※ 외국의 사례 : 별첨
o 위와 같이 관련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편성한 후 정확하게 집행하고 있음에도 마치 대통령비서실에서는 예산에 편성할 수 없는 특수활동비를 편성한 후 영수증 처리 없이 집행하는 것처럼 보도한 것은 잘못된 것임
나. ”대통령비서실, 경호실, NSC, 민주평통자문회의 등 관련기관을 합치면 청와대가 올해 집행하는 특수활동비는 240억원에 달한다“는 보도 관련
o '06년도 대통령비서실의 특수활동비 규모는 전년도와 동일한 108억 5,500만원임
- 이는 문민정부 때인 ‘97년에 119억 1,000만원, 국민의 정부 5년간 평균이 101억 1,000만원이었던 반면,
- 참여정부는 3년간 평균 106억 600만원으로서, 참여정부 대통령비서실 직원 숫자가 문민정부·국민의 정부 때보다 126~156명이 증가한 531명에 달하고 있고, 물가 상승 등 경제여건이 과거에 비하여 급변하였음에도 정부 예산 절감 차원에서 과거정부 수준으로 유지하여 왔으며,
o 특수활동비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면에서도 문민정부 34.7%, 국민의 정부 26.2%이었던 반면, 참여정부는 19.5%로서 그 비중이 과거 정부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임
o 또한 국가안전보장회의 및 민주평통자문회의는 대통령 자문기구인바, 대통령 자문기구라 하더라도 이는 정규 사무조직(직제)을 갖춘 헌법상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예산회계법」 및 「정부조직법」 등에 의거, 독립소관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음
- 따라서 위 자문기구에 편성된 특수활동비는 해당 업무에 한하여 집행한 후 이에 대한 국회 결산심사도 별도로 받고 있는 등 대통령비서실과는 전혀 무관한 예산임에도, 대통령비서실이 자문기구에 편성된 특수활동비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처럼 보도한 것은 잘못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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