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DIT 김규복 이사장, 수해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 약속

서울--(뉴스와이어)--KODIT 신용보증기금 김규복 이사장은 19일(수) 이번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양평동 소재 중소기업을 방문하여 중소기업 관계자로부터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피해복구에 여념이 없는 근로자들을 격려한 자리에서 “KODIT은 수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하루 빨리 조업을 정상화 할 수 있도록 ‘재해특례보증’의 신속한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KODIT은 태풍 ‘에위니아’에 이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 중소기업으로 확인’ 받거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재해복구자금을 배정받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재해특례보증』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KODIT은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지역 내에 소재하는 수해 중소기업을「특별재해특례보증」대상기업으로 분류하여 이들기업에게 피해금액 범위 내에서 운전자금은 5억원까지 지원하고, 시설자금은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특례보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KODIT은 또한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중소기업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을「일반재해특례보증」대상기업으로 분류하고, 이들 기업은 피해금액 범위 내에서 시설 및 운전자금을 합하여 최대 2억 원까지 신용보증이 지원된다.

KODIT은 「재해특례보증」에 대해서는 현행 85% 수준에서 운용되는 부분보증비율을 90%로 높여 금융기관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특례보증대출을 하도록 했으며, 보증료도 특별재해특례보증은 0.1%, 일반재해특례보증은 일반보증의 절반수준인 0.5%로 대폭 인하함으로써 피해기업의 부담을 크게 완화하였다.

KODIT은 그외에도 고객 제출서류를 최소화하고, 현지출장에 의한 보증상담을 실시한 후 간이심사 절차를 거쳐 영업점장이 신용보증을 결정토록 함으로써 수해기업이 하루속히 가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금 개요
신용보증기금(信用保證基金)은 담보력이 미약한 기업에 대해 신용보증 지원을 해주는 기관이다. 1974년 제정된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1976년 특별법인으로 설립됐으며 ‘공공기관의 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다.

웹사이트: http://www.kodit.co.kr

연락처

신용보증부 이인수 차장 (02) 710-4167
신용보증기금 홍보실 02-710-4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