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선포지역 이재민에 대한 특별 신용회복지원
이번 특별지원의 신청요건은 특별재난선포지역의 이재민으로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불이행기간이 3개월 이상 경과되어야 되며, 주요내용은 채무상환이 가능한 소득창출 시까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최장 2년까지 상환이 유예되고 유예기간종료 후 최장 8년까지 분할 상환하도록 하였으며 분할 상환기간 내에 채무원금을 전액상환 하는 경우 발생 이자는 전액 면제하기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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