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이연수)는 정부가 3호 태풍 에위니아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선포한 특별재난지역 이재민을 위하여 7월 19일부터 12월 말까지 “재난지역 특별 신용회복지원”을 실시하기로 하였음.

이번 특별지원의 신청요건은 특별재난선포지역의 이재민으로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불이행기간이 3개월 이상 경과되어야 되며, 주요내용은 채무상환이 가능한 소득창출 시까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최장 2년까지 상환이 유예되고 유예기간종료 후 최장 8년까지 분할 상환하도록 하였으며 분할 상환기간 내에 채무원금을 전액상환 하는 경우 발생 이자는 전액 면제하기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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