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충청남도는 간편한 절차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올 1월1일 시행된 후 상반기동안 12,812건을 접수 처리해주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별 신청·처리현황을 살펴보면 천안시 280건, 공주시 530건, 보령시 1,525건, 아산시 770건, 서산시 1,512건, 논산시 417건, 계룡시 18건, 금산군 838건, 연기군 1,023건, 부여군 1,093건, 서천군 1,273건, 청양군 716건, 홍성군 1,373건, 예산군 461건, 태안군 594건, 당진군 389건이며, 유형별로는 농지 7,791건, 임야 1,753건, 건축물 314건, 기타 2,954건으로 나타났는데 이들 대부분이 소유자 사망시 까다로운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로 인한 미 이전 부동산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동안,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면 소유자의 인감증명서나 소유자 사망시 상속자들의 상속포기서를 받아야 하는 등 이전등기를 하는데 드는 많은 불편함을 해소하기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대상지역은 천안시 일부를 제외하고는 도내 전 지역으로 적용대상 토지는 지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와 상속으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미등기 부동산으로 소송 중에 있는 부동산 및 불법건축물은 제외된다.

소유권이전 절차는 해당 토지의 동·리마다 위촉되어 있는 보증인 3인의 보증을 받아 시·군청 지적과(민원실)에 접수하면 2개월 이상 공고기간을 거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등기할 수 있는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충남도 관계자는 “민원편의를 위하여 부동산특조법 전문상담실을 설치하여 노약자 등에게 신청서를 대신 작성해주는 등 민원편의를 도모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확인서 처리내용 등 민원처리과정을 핸드폰 및 이메일을 통하여 통보해주어 주민의 궁금증을 해소토록하고,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로 기한내에 모든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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