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골프장 농약사용 조사 강화
경기도는 전국의 약 50%인 108개 골프장이 있으며, 지난해 개정된 수질환경보전법에 의거 지난 4월부터 급성독성, 어독성, 물질특성, 잔디·수목농약 등록여부 등 종합적인 농약사용여부를 감시를 위해 검사항목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검사대상을 현재 골프장별로 1개홀을 지정해 그린 토양과 잔디, 훼어웨이 토양과 잔디, 최종유출수를 검사하던 것을 내년부터 골프장 크기에 따라 2개홀에서 5개홀까지 대폭 검사지점을 확대해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 할 예정이다.
환경부에서는 전국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인력과 장비 등이 확보되지 않아 오는 2007년부터 실시하도록 지시했으나 道연구원에서는 올해중에 인력과 장비 등을 관련기관에 요청해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또한 골프장에서도 그동안 道보건환경연구원의 지속적인 홍보와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해 고독성 등 미등록농약 사용을 줄이고 미생물제제 및 목초액등 친환경농자재 사용을 확대하는 등 친환경 골프장으로 변모하고 있다.
한편 환경부에서는 기존의 문화관광부와 환경부로 이원화되어 있는 골프장 농약관리 업무를 일원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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