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절기 공무원 근무자세 확립 지침」의 내용은 근무시간 중 무단외출과 사적으로 용무를 보는 행위금지 등 복무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각급 기관별로 소속직원에 대한 근무 실태 점검을 강화하고, 공공시설·국가 기간시설·외국인 관련 시설 및 재난·화재 등 취약시설 등에 대한 안점점검·순찰강화, 각종 사건·사고에 대비하여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를 긴밀히 유지하여 대처하도록 한다.
하계휴가 기간 중에는 휴가자에 대한 업무 대행체제 확립 및 인계인수를 확실히 하도록 하여 행정공백을 차단하고, 비상 연락체제를 강화하여 유사시에는 소속 공무원이 즉시 복귀할 수 있도록 대비토록 한다는 것이며, 또한 수해를 입거나 재해지역에서 봉사 하고자하는 공무원에게는 하계휴가 보다는 재해구호 휴가를 우선적으로 실시토록 하여, 재해복구지원에 적극 동참하도록 조치하고, 해외여행 자제 등 검소한 휴가 보내기를 솔선 실천하는 등 하계휴가 기간 중에도 긴장된 근무 분위기를 유지하도록 복무기강을 확립한다는 것이다.
행정자치부 관계자에 따르면 본 지침을 시행하게 된 것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구모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이재민 구호와 피해지역에 대한 수해복구를 차질 없이 지원하면서도 공무원들의 하계휴가도 고려하여 내려진 조치라면서 재해복구를 우선하여 공무원들의 복무관리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spa.go.kr
연락처
행정자치부 공무원단체복무팀 행정사무관 이상성 02-2100-33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