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의과학검역원, 애완동물과 여행시 ‘검역예약제’ 로 편안하게 출국하세요
이 제도는 매년 애완동물과 함께 출국하는 여행객이 증가하고, 외국(일본, EU, 호주 등)의 동물검역 강화(개체별 검사 등) 및 심야 검역신청 시 첨부서류 미비에 따른 출국지연 등의 문제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시행된다.
수출애완동물 검역예약제는 여행객(민원인)이 사전에 검역을 신청하여 출국 당일 검역증을 바로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로 검역원 홈페이지(www.nvrqs.go.kr)에 접속해 검역사항(품종, 상대국, 도착지, 출국시간, 광견병예방접종사항 등)을 입력하여 신청하면 된다.
※ 건당 검역시간 단축(80% 이상) : 약 30분 ⇒ 5분
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검역예약을 신청하면 검역관이 사전에 애완동물 관련 내용검토가 가능하므로 민원인은 서류 미비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상대국검역규정 상담 등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년 처리건수(‘05년) : 수출애완동물(13,758 건)
검역예약제 시행으로 년 5,732시간(2.5명) 절약 되어 양질의 검역서비스 제공 가능
- 2.5명 : 13,758(건/년)*25분(절약시간) / 60분 / 24(일)*8(시간)*12(월)
또한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전 직원은 앞으로 보다 나은 민원 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 등 민원인 중심의 검역행정을 구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nvrqs.go.kr
연락처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검역검사과 과 장 이길홍 031-467-1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