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외화증거금제도 도입을 통한 선물시장의 국제화

1. 도입 배경

‘96년에 선물시장이 도입된 이래 외국인투자자의 거래 비중이 비약적으로 증가됨
 선물비중(거래량기준) : 2.0%(‘96년) → 23.7%(’05년) : 약 12배 증가
 옵션비중(대금기준) : 1.6%(‘97년) → 21.5%(’05년) : 약 13.5배 증가

외국인투자자의 거래비중이 20%를 상회함에도 불구하고 증거금 납부 수단이 원화 또는 대용증권으로 한정되어 있어 외국인은 환전수수료 부담 및 환율변동 위험에 노출된 상태에서 선물시장에 참여할 수 밖에 없음
-> 외국인의 선물시장 참여 편의성 제고를 위해 외국인이 9개국 외화로 증거금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외화증거금제도 도입

2. 외화증거금 제도의 주요 내용

□ 증거금으로 예탁 가능한 외화의 종류

현행 환금성 및 국적별 거래비중을 감안하여 ∇미국달러화, ∇일본 엔화, ∇유럽연합 유로화, ∇영국 파운드화, ∇호주 달러화, ∇홍콩 달러화, ∇싱가포르 달러화, ▽스위스 프랑, ▽캐나다 달러 등 9개국 통화를 지정

□ 현금에 갈음하여 외화로 증거금 납부 가능

코스피200 선물·옵션 등 주식관련상품은 현금증거금을 제외한 전액을 외화로 납부 가능

국채선물 등은 전액 현금에 갈음하여 외화로 증거금 납부 가능

□ 외화의 평가시기 및 사정비율

외화의 원화가치 평가시기 : 매일 평가

외화의 증거금으로 인정되는 비율인 사정비율 : 95%(국채 등과 동일)
- 예를들어 외국인투자자가 1만불을 증거금으로 납부했다면 원화가치에 해당하는 1천만원(환율 1불당 1천원 가정) 중 95%(사정비율)인 950만원 인정

시행시기 : 2006년 10월 2일(월)부터 시행

3. 기대 효과

□ 외국인은 환위험 노출 없이 선물시장 참여 가능

증거금 납부 수단으로 외화를 추가할 경우 외국인투자자는 자국통화(외화)를 원화로 환전할 필요가 없어 환율변동에 따른 환위험 없이 선물시장 참여 가능

외화증거금 도입 후에는 외국인투자자의 환전이 불필요하므로 환율의 변동성 감소에 기여 가능

□ 외국인은 추가비용 발생 없이 선물시장 참여 가능

외화의 원화 환전에 따른 환전 수수료 등의 절감이 가능해 외국인의 선물시장 참여가 활발해 질 것으로 보임

외국인의 선물투자 목적 외화예금이 증가될 것으로 보임

□ 선물·옵션시장의 국제적인 정합성 확보로 외국인투자자 편의성 제고 가능

현재 외국인의 시장참여가 일본 등 주요국에 비해 낮은 상황이나 외화증거금제도 도입시 외국인의 편의성 제고로 외국인의 시장 참여 유인 가능
- 한국, 일본 선물시장의 외국인 투자자 비중(‘04년)
·한국 : 코스피200 선물, 옵션(22.3%, 17.8%), 국채선물(12.2%)
·일본 : Nikkei225 선물, 옵션(45.4%, 47.9%), 국채선물(30.3%)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외국인투자자의 편의성제고를 위해 외화증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본소에서 외화증거금제도 도입시 국제정합성의 확보가 가능해 외국인 투자자의 편의성 제고 가능


한국거래소(KRX) 개요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국민에게는 금융투자수단을, 기업에게는 직접자금조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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