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A의 설립목적이 축산발전과 마사진흥에 있음에도 그 동안 경마시행을 통한 수익금의 기여가 농어촌 지원보다 지자체의 재정으로 과도하게 편중되어 있었다는 것이 농업계의 지적이다. 실제로 2005년의 경우 경마매출액이 5조 1,548억원으로 농어촌사업 재원은 1,875억원이었던데 반해 레저세와 지방교육세를 더한 지방세는 8,248억원을 기록하여 농어촌 사업재원 비율은 지방세에 대비하여 22.7%에 불과한 실정이다. 더구나 지방세가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 경기 등 수도권(6,759억원) 및 주요 거점도시에 집중 납부되어 지방세의 농어촌지역 재정기여 역시 미미하여 농업계의 지적을 뒷받침하고 있다.
한농연, 전농 등 농축산단체에서 경마수익금의 지원문제를 거론하게 된 배경은 최근 경마산업의 매출 부진으로 농어촌 사업지원이 대폭 줄어든데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7조 6,491억원으로 경마매출액이 최고를 기록했던 2002년의 경우 축산발전기금과 농어촌복지사업비는 각각 1,834억원과 458억원이었으나 2002년 대비 경마매출액이 33% 가량 빠진 2005년의 경우 축산발전기금은 675억원, 농어촌복지사업비는 169억으로 무려 63%가 줄었기 때문이다. 농축산단체에서는 경마수익금의 농어촌 지원재원이 줄어든 것도 문제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최근 불법 PC 도박장, 사설경마 등으로 인해 경마산업의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어 앞으로 더욱 농어촌 지원재원이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KRA 역시 마권발매에 부과되는 고율의 발매세율로 인한 세계 최저 수준의 환급률(72%)로 사설경마나 스크린경마 등과 전혀 경쟁이 되지 않아 경마팬들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KRA는 영국, 싱가폴, 홍콩 등 주요 경마 시행국에서도 불법사설경마로 경마매출액이 감소하자 매출액에 대한 원천과세를 폐지하고 시행체의 순매출액(고객 환급금을 제외한 매출액)에 과세하는 방식으로 징수체계를 변경한 사례를 제시하며 농축산단체의 경마세제 개선 요구에 힘을 싣고 있는 입장이다. 또한 고객 환급률 인상을 통해 재구매 재원의 증가로 매출액과 세수가 증가하는 선순환이 일어나 매출액은 10%, 축산발전기금과 농어촌복지사업비는 324% 증대될 것을 보고 있다.
농축산단체와 KRA는 경마세제 개선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19일(수)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경마세제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성진근 충북대 교수의 주제 발표와 박종수 충남대 교수, 이승호 낙농육우협회장,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장 등 학계, 농축산업계, 시민단체 등에서 토론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한편 농축산단체와 KRA는 경마세제 개선을 위해 지방세법 개정을 의원입법으로 추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와 같은 경마세제 개편 움직임에 대해 기존 세수 수혜자인 해당 지자체와 행자부, 교육인적자원부 등은 세수 감소를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농축산단체와 KRA에서는 농어촌 지원 재원의 확충은 현 정부의 정책기조인 도농간 균형발전 및 양극화 해소를 위해 바람직한 방안이며 환급률 인상을 통해 매출액이 증대되면 납부세액이 증대되어 장기적으로 기존 세수 수혜자에게도 세원 감소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한국마사회 개요
KRA는 국가공익사업인 경마의 시행을 통하여 국민에게 건전한 여가와 레저공간을 제공하며, 레저세,교육세 등으로 국가재정에 기여함은 물론 수익금의 사회 환원을 통하여 공익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경마는 1차산업에서 4차산업을 아우르는 복합산업으로 이들 산업을 움직이는 동력이다. 현재 1000여개 농가에서 2만여두의 말을 사육하고 있는 농업계에서는 KRA의 농축산지원에 의존하는 바가 매우 크다.
웹사이트: http://www.kr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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