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자는 셋째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인 경우에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원받고,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 439만원미만의 가구라면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금액은 재태기간 37주미만 또는 출생시 체중 2.5kg 미만부터 체중에 따라 300만원부터 최고 700만원까지 지원하게 된다.
미숙아는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시 체중이 2.5kg 미만의 출생아의 경우로 정의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에서는 의료비 때문에 적기에 치료를 하지 못해 영아사망 또는 장애, 저체중으로 인한 후유증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전주시 보건소는 저출산에 대응하는 정부시책에 따라 영유아의 장애발생 예방과 조기 사망 최소화에 나선 것이다. 미숙아와 식도폐쇄증, 장폐색증, 항문직장기형, 선천성횡격막탈장, 제대기저부탈장 등 5대 질환을 선천성으로 가지고 태어난 영유아를 대상으로 의료비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가계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
소득판별 기준은 3인가구 기준 건강보험료가 직장 36등급, 지역 43등급으로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 보건소(230-5250-3)로 문의하거나 보건소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된다. 또한 아기가 퇴원 후 1개월 이내에 의료비 영수증과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전주시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전주시 보건소는 금년 상반기동안 14명에게 31,413천원을 지원해준 바 있으며, 이번 지원기준을 1월부터 소급 적용할 수 있어 지원신청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jeonj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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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청 건강증진과 과장 김희복 063-230-5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