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운임제도 규제 완화로 철도경영 자율성 제고
현행 철도 운임·요금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각각의 상한을 설정하고 철도운영자가 상한범위내에서 운임·요금을 결정하여 신고하는 상한신고제로 되어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공공성이 비교적 강한 여객운임에 한해서만 상한신고제를 유지하고, 특실료·침대료 등 부가서비스적 성격의 여객요금과 화물운임·요금에 대해서는 상한을 설정하지 않고 신고만 하도록 규제를 완화하였다.
아울러 신고한 여객운임은 자율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철도운영자의 경영자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운임감면에 따른 불공정거래 논란 소지도 해소하였다.
건설교통부는 정부가 설정하는 80여종의 철도 운임·요금의 상한이 9종으로 축소되면 철도운영자가 운임제도를 보다 자율적·탄력적으로 운용을 할 수 있게 되어 향후 철도 경영개선에 기여할 수 있고 행정 부담의 경감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철도사업법 일부 개정안」은 8월 10일까지 일반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게 되며,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철도운임·요금 상한신고제 규제 완화 개요
□ 현행 철도 운임·요금 제도
ㅇ 건교부장관이 재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상한을 지정·고시(구 철도법 인가)하고, 철도사업자는 상한범위내 결정 및 신고
* 철도사업법 제9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
〈운임과 요금의 정의〉
·운임 : 여객 또는 화물에 대한 장소적 이동에 대해 수수하는 금액
·요금 : 부가서비스에 대한 원가·기회비용 회수를 위해 수수하는 금액
ㅇ 현행 정부 상한금액 지정 철도운임·요금 종류(79종)
- 여객운임( 9종) : 일반여객운임(5), 최저운임(4)
- 여객요금( 9종) : 특실요금, 침대요금, 입장요금 등
- 화물운임(30종) : 일반화물운임, 전세열차 및 특정열차 최저운임, 컨테이너화물(8), 위험물·귀중품·특대화물, 속도제한화물 등 할증운임(22)
- 화물요금(31종) : 하치장사용료, 화차유치료, 화차대여료 등
□ 변경 철도 운임·요금 제도(철도사업법 일부개정안)
ㅇ 여객운임만 상한신고제를 유지하고 여객요금 및 화물운임·요금은 자율신고제로 완화함
- 현 행 : 여객운임·요금 및 화물운임·요금 상한지정
- 변 경 : 여객운임 상한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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