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통신위원회는 각종 이벤트행사 등을 통해 무료제공 한다는 이동전화 통화권에 관한 피해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이용자의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피해민원의 주된 유형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서 팝업창이 뜨면서 ‘무료통화권 당첨을 축하한다’거나 ‘축구공을 넣으면 무료통화권을 준다’는 식으로 게임 참여를 유도한 뒤, 통화권 수령을 위해 휴대폰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게 하고 휴대폰으로 수신된 인증번호를 입력한 후 확인을 누르면 휴대폰으로 소액결제가 이루어지면서 콘텐츠제공업체(CP)의 온라인서비스 유료회원으로 가입되는 형태이다.

콘텐츠제공업체들은 통화권 무료제공 등 이용자를 현혹하는 광고를 통해서 이용자를 유인하는 한편, 이용자의 부주의를 이용해 온라인서비스 유료회원 가입비 명목으로 결제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이용자 입장에서는 소액결제 되었다는 문자메시지(SMS)를 받기 전까지는 소위 무료통화권을 제공받는 대신 사실상 콘텐츠제공업체의 유료 온라인서비스에 가입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게 된다.
한편, 이벤트 등을 통해 제공받은 통화권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통화권을 발행·유통하고 있는 별정통신사업자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후, 통화권의 고유번호(PIN)를 입력하여야 하며,

개통후, 통화를 위해서는 별정통신사업자 접속번호(080-xxx-xxxx)를 입력한 후, 상대방 전화번호를 눌러 통화하도록 되어있다.

이러한 통화권은 사용방법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통화 시도시 연결이 잘 안되거나 통화품질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다.

또한, 일반 이동전화는 10초당 통상 20원이하로 과금되는데 비하여 통화권의 경우는 분당 180원에서 570원수준까지 별정통신사업자별로 통화요금을 다르게 부과하고 있어 이동전화에 비해 요금이 매우 비싼편이다.

게다가 이러한 통화권을 발행·유통하는 별정통신사업자는 대부분 영세한 사업자로 통화권 액면금액의 10~20%정도 수준의 낮은 가격으로 가맹점 등에 유통시킨 후, 낙전(落錢)발생을 유도해 통화권 잔액이 남아 있는 경우에도 잔액이 없는 것으로 처리하거나 사업자의 사이트 변경 또는 갑작스런 서비스 중단(서버중단)등 방법으로 통화권 액면가격에 상당하는 이동전화의 사용을 제한해 민원을 유발하고 있다.

정보통신부 고객만족(CS)센터에 접수된 통화권 제공 관련 소액결제 서비스에 관련된 피해민원은 ‘06년 상반기 월평균 25건으로 총 150건이며, 1/4분기 65건 대비 2/4분기 85건으로 30.8%가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통신위원회는 통화권 및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예방을 위해 이용자 주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당부했다.

①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팝업창 또는 광고창에 무료통화권 증정 등 각종 이벤트 참여를 유도하는 경우 일단 주의한다.
② 무료통화권 증정이벤트 등을 통해서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경우 휴대폰 인증과 동시에 온라인서비스 유료회원으로 가입되어 휴대폰을 통해 소액결제 되는 수가 있으므로 믿을 만한 업체인지 확인하고 이용자 고지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여야 한다.
③ 각종 포털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할 때는 유료 또는 무료여부에 대한 고지사항이나 회원약관을 꼼꼼히 읽어봐야 한다.
④ 휴대전화 소액결제서비스를 원하지 않는 경우 가입자 본인이 직접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연락해 소액결제서비스 이용을 미리 차단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통신위원회에서는 통화권을 발행·유통시키는 별정통신사업자가 이용요금표와 다르게 임의적으로 요율을 인상하여 과금하거나 고지금액보다 적게 통화량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잔액 확인 안내 등 이용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사항을 고지하지 않는 행위 등 이용자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 현재 조사를 마무리하고 있으며, 7월 24일 통신위원회 안건상정을 통해 시정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으로도 통신위원회는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민원접수현황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행정지도와 함께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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