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근로자를 위해 민사소송 등 일체의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해주는 「무료법률구조지원」은 지난 1년 동안 29,944명(체불금액 1,303억원)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 1년 동안 대한무료법률구조공단에 소송비용으로 지원한 금액은 27억원(1건당 평균 165,000원) 임.
시행 초기인 ‘05. 7월에는 이용자수가 157명이었으나, ’05년 12월부터는 매월 약 3,400여명으로 증가하는 등 빠르게 제도가 정착하고 있다.
이밖에 무료법률구조지원을 통한 체불임금 관련 보전처분 및 강제집행도 26,477명(신청가액 1,625억원)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 무료법률구조 본안 소송시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지연 이자율 20%) 청구.
특히, 무료법률서비스 이용 근로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270명)의 98.6%가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고, 93.6%는 ‘체불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하며, 93.6%가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제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무료법률구조지원은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지방노동관서에 체불임금을 신고하여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 현재 체불금품확인원은 근로감독관들이 체불여부를 조사한 후 그 내역을 신청서 양식에 기재하여 발급하고 있음.
그 동안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의무화하던 것을 피해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형사처벌여부를 결정하는『반의사불벌』제도를 도입할 결과 지난 1년 동안 “반의사불벌”로 처리한 사건은 34,382건으로 전체 신고사건 처리건수(240.470건)의 14.3%로 나타났다.
매월 “반의사불벌”로 사건 처리한 비율이 지난해 7월에는 8.0%이었으나 올해 6월에는 15.8%로 점차 늘어나고 있다. 특히, 올해 6월말 현재 사법처리건수는 38,358건으로 전년 동기의 48,885건에 비해 21.5%가 감소하여 체불분쟁의 자율적 해결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노동부는 내년부터 체불금품확인원 발급을 전산화하여 주민등록등본 발급처럼 전국의 지방노동관서 어디서든지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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