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항지역 건설노조의 포스코 건물 불법점거 농성에 대한 오늘 아침 상황점검회의 논의 결과를 말씀드리겠다.
포항지역 건설노조는 노사협상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포스코의 본사 건물을 폭력적인 방식으로 점거하고 포스코 본사 업무를 장기간 마비시키고 있다. 이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임은 물론 사회질서와 기업경영을 해치는 중대한 일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정부는 이번 불법점거 사태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특히 폭력행사 및 배후 주동자는 물론 폭력 행위 가담자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하며, 불법농성을 조기에 해산하기 위해 농성장에 대하여 최소한의 인도적 조치를 제외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그리고 불법 농성을 부추기고 장기화시키는 노동 단체의 행위는 더 이상 정당한 노동운동으로 볼 수 없으며, 불법행위를 지원하는 어떠한 정당 활동도 책임있는 정치라고 볼 수 없으므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2006년 7월 20일 청 와 대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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