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색 해외체험 시리즈 1탄-미국 단기취업 경험해 보세요

서울--(뉴스와이어)--최근 다양한 해외체험 프로그램이 선보이고 있는 가운데 특히 미국 단기취업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있다. 단기취업을 선호하는 이유는 합법적으로 취업승인(워크퍼밋)을 받은 상태에서 어학연수나 문화체험 등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 미국 단기취업은 여행비자(B1/B-2)나 학생비자(F-1)와 같이 합법적 취업비자인 H-2B 비자를 미국 대사관에서 발급 받아야 한다. H-2B 단기취업 비자는 자국 기업의 부족인력을 외국인으로 대체 할 목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인데 대개 유명 휴양지의 호텔, 리조트 등에서 일하게 된다.
단기취업은 학력, 연령, 경력에 관계 없이 참가 가능하고, 급여는 일하는 부서에 따라 시간당 7달러~12달러, 취업 체류기간은 6개월~10개월로 제한되어 있으나, 현지에서 연장이 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을 말한다.

[단기취업 장점]
합법적 취업인 만큼 미국법상 최저임금을 보장 받을 뿐만 아니라 미국 영주권자와 동등한 기준의 대우를 받게 된다. 따라서 경제적인 조건이 어려워 해외연수를 포기할 경우라면 한번 도전해 볼만한 프로그램이라 하겠다. 비자에서 허용한 취업기간이 끝나면 여행비자(B-1/B-2)나 어학연수(F-1), 유학(F-1), 정규직 취업(H-1)등을 모색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다.

[취업 후 근무환경]
우선 근무업체는 미국의 호텔, 리조트, 레스토랑 등 서비스 관광분야의 업체가 대부분이다.
급여는 업체나 근무부서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보통 시간당 $7.50∼12.00 사이의 급여를 받게 된다. 직무에 따라 팁이 별도로 주어지게 되고 주 40시간 이상 근무 시 초과된 시간에 대해 시급의 1.5배를 받게 된다.
근무시간은 보통 주당 5일을 일하며 하루에 6∼8시간을 근무하여 일주에 30~40시간을 일하게 된다. 단, 근무일수와 시간은 우리나라와 달리 업체의 사정에 따라 매우 유동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월급제가 기본이지만 미국의 경우 시급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스케줄에 따라 근무시간을 유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미국생활 중 숙소는 회사의 기숙사나 기숙사가 없는 경우 업체 근처의 아파트를 임대해서 생활하게 된다. 아파트 임대료는 아파트 시설과 규모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보통 300~500달러 선 이다.

[유의해야 할 점]
우선, 비자에 명시 된 체류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체류기간이 지나면 불법체류자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정해진 업체와 근무부서를 임으로 변경할 수 없도록 미국 노동부(Department of Labor)와 미국 이민국에서 이를 법으로 정하고 있다. 만일 중도에 사직을 한 경우 10일 이내에 미국을 떠나야 한다.

[참가 방법]
미국 단기취업의 참가는 이 프로그램 전문대행사를 통해 참가할 수 있다.
현재 ㈜지에이코리아에서 올해 12월 말에 출국하는 미국 힐튼호텔 단기취업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 모집인원은 20명이며 선착순으로 선발한다, 참가자는 기본적인 영어회화가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영어인터뷰를 통과해야 한다. (참가 문의 02-711-1711 / www.goabroad.co.kr)

지에이코리아인포 개요
지에이코리아는 2000년에 설립된 미국취업 및 해외인턴십 전문대행사 입니다. 10년간 약 2,000여명에게 해외취업 및 해외인턴십의 업체선정, 비자수속, 출국 대행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왔으며 지난 2003년 11월에는 처음으로 GS홈쇼핑에 미국인턴십을 소개하여 언론의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지에이코리아는 미국 국무성 승인을 얻은 약 10여개의 미국 스폰서재단과 공식 계약을 체결하여 95%가 넘는 비자발급을 보장하여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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