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와이어)--경기도는 집중호우로 벼 침관수발생시 제한 없이 벼 병충해 공동방제 약제비용을 지원하여 줄 수 있도록 농작물 재해지원 제도개선을 20일 건의했다.

경기도는 지난 7월 12일과 13일, 15일부터 17일까지 집중호우로 벼5,296ha, 밭작물674ha 등 농작물 5,970ha가 2~4일간 흙탕물에 관수되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번 피해로 벼는 현재 생육시기가 분얼 말기로 흙탕물에 관수되면 20~55%정도 감수가 예상된다. 또한 상추, 쑥갓 등 시설채소류 등 밭작물은 침관수시 소생이 불가해 대파를 해야 하는 실정으로 피해농가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현재 재해지원제도는 등급별 재난지수가 최소 300이상 되어야 재난지원금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재난지원지수 없이 침관수 피해면적에 따라 병충해 방제용 농약대를 지원했으나 올해에는 지난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된 재해지원제도에 따라 벼 침관수 피해의 경우 벼전업농기준 6ha이상 대규모 농가는 재난지원금이 지원되나 소규모 농가는 지원에서 제외되어 피해농가들의 병충해 방제 등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침관수 피해 벼는 재난지원지수를 적용하지 않고 전면적에 긴급 병충해 방제 농약대 지원을 위해 “농작물 재해지원 제도개선”을 농림부와 소방방재청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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