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회의에서 CITES 사무국은 연구보고서를 통해 대부분의 해삼종이 감소추세에 있음을 밝히고 해삼 보존대책의 일환으로서 일부 해삼 종의 CITES 부속서 II 등재를 포함한 권고문 초안을 제시했었다.
CITES 부속서 등재 검토대상 해삼은 해삼과(Family Holothuriidae)와 돌기해삼과(Family Stichopodidae)에 속하는 종으로 주로 한국,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지역에서 많이 소비되고 거래되는 종이다.
다행히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및 홍콩 등 주요 생산 및 거래 관련 국가의 반대로 부속서 II 등재추진 방안은 무산됐으나 앞으로 CITES 당사국 총회 등에서 이같은 논의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국내에서도 이에 따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CITES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으로서 협약 부속서 Ⅱ에 등재될 경우 상업, 학술, 연구목적 외에는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수출허가서가 있어야 국제거래가 가능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미국, 일본 등지에서 활해삼 198톤, 마른해삼 28톤, 냉동 126톤, 기타조제품 976톤 등 총 1328톤의 해삼을 수입했다.
해양수산부 개요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을 목표로 설립됐다. 해양수산 발전을 통한 민생 안정, 역동 경제, 균형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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