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상반기 비료 품질검사결과 유해성분 초과 등 기준미달비료 행정조치
농진청은 불량비료 유통으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비료 생산업자에게 품질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어 양질의 비료를 공급하기 위해 분기별로 유해성분 초과 등 영업정지 1개월 이상에 해당되는 기준미달업체 및 비종 등 품질검사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기준미달 비료에 대해서는 해당 시·도지사로 하여금 행정처분 및 회수·폐기 등 비료관리법에 의거 의법 조치토록 하고, 농협중앙회에는 해당 기준미달 비료에 대한 계통구매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농업자원과 안인 과장은 “앞으로도 불량비료 사용으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준 미달률이 높은 퇴비 등 품질검사건수를 확대하고 무등록제품에 대한 유통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가축분뇨 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퇴비 공정규격 체계를 개선하는 등 비료유통관리를 강화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개요
농촌 진흥에 관한 실험 연구, 계몽, 기술 보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기관이다. 1962년 농촌진흥법에 의거 설치 이후, 농업과학기술에 관한 연구 및 개발, 연구개발된 농업과학기술의 농가 보급, 비료·농약·농기계 등 농업자재의 품질관리, 전문농업인 육성과 농촌생활개선 지도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970년대의 녹색혁명을 통한 식량자급, 1980년대는 백색혁명 등으로 국민의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현재는 고부가가치 생명산업으로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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