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변경고시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건물의 4층이상 최상단에는 입주업소가 업소별로 2㎡이내의 광고물(입체형)을 설치할 수 있었으나, 최상층 입주업소의 면적을 현재 시행되고 있는 4층 이상의 모든 층과 동일한 면적총량제의 50%를 적용함.
따라서 최상층 대형 점포의 경우 광고물 표시면적이 적어 광고효과 등 시민불편 사항이 있었으나 이를 해소함.
앞으로 인천 경제청은 아름다운 광고물의 표시를 위해 노력 할 것이며 아름다운 광고물 사례를 정리하여 Good Design 광고물선정과 홍보책자를 제작 하는 등 시민의 아름다운 광고물의 표시에 도움을 줄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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