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와이어)--인천경제자유구역청(청장 : 이환균)은 시민의 불편사항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지정 및 표시제한 · 완화 변경 고시(안)에 대하여 ‘06. 07. 13일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06. 8월초 변경 시행할 예정임.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건물의 4층이상 최상단에는 입주업소가 업소별로 2㎡이내의 광고물(입체형)을 설치할 수 있었으나, 최상층 입주업소의 면적을 현재 시행되고 있는 4층 이상의 모든 층과 동일한 면적총량제의 50%를 적용함.

따라서 최상층 대형 점포의 경우 광고물 표시면적이 적어 광고효과 등 시민불편 사항이 있었으나 이를 해소함.

앞으로 인천 경제청은 아름다운 광고물의 표시를 위해 노력 할 것이며 아름다운 광고물 사례를 정리하여 Good Design 광고물선정과 홍보책자를 제작 하는 등 시민의 아름다운 광고물의 표시에 도움을 줄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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