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일어업협정상 독도는 우리정부가 주장하는 중간수역(국제법적으로 이런 용어는 없다)에, 일본정부에서는 공동관리수역이라로 불리는 수역 속에 아무런 좌표도 없이 존재도 없이 포함되어 있다.
신한일어업협정을 체결하면서 한국정부는 해양법에도 없고 정체를 알 수없는 중간수역이란 이름으로 발표했고 일본은 잠정수역 또는 공동관리수역이란 이름으로 발표 했다. 일반적으로 조약문에 따라붙는 영문 교본도 없다.
한국과 일본 모두 한자식 이름인데 이렇게 다른 이유는 한국이 국내정치적 파장을 우려하여 법적 성격을 짐작할 수 없는 이름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일본이 사용하고 있는 이름들은 법적 성격을 알 수 있는 명칭들이다. 그만큼 어업협정의 문제점을 감추려고 한국정부가 고심했음을 알수 있게 하는 표현이다.
이번 학술 행사는 중간수역이라고 정부가 부르는 수역의 법적 성격과 독도 영유권 훼손 문제와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 보는 자리다.
때: 2006년 7월24일(월) 오전10시-낮1시
곳: 인사동 독도본부 강당
발제
1. 한일어업공동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독도 영유권을 훼손한다.
- 이장희(한국외대 부총장, 전 대한국제법학회장)
2. 중간수역(공동관리수역) 속에 독도를 넣은 것은 영토주권을 훼손한 것
- 제성호(중앙대 법대 교수)
3. 중간수역의 법적 성격은 공동관리 수역
- 나홍주(전 독도조사연구학회장)
종합토론
이장희, 제성호, 나홍주, 유하영(독도조사연구학회장)
독도본부 개요
1999년 1월 체결된 신한일어업협정으로 독도영토주권의 배타성이 근본적으로 훼손되었다. 지금 독도는 위기의 진상이 감춰진 때 일본영토 다케시마로 넘어가고 있다. 이대로 보고만 있으면 독도는 일본영토로 바뀐다.독도본부는 이런 영토위기를 해결하고자 2000년 출범해서 신한일어업협정의 폐기와 전면무효화를 위해 모든 힘을 쏟고 있다. 그동안 신한일어업협정의 문제점을 국제법적인 시각에서 분석한 학술토론회를 비롯하여 독도위기 강좌, 도서발간,각종 문화행사,대국민홍보 등을 통하여 독도위기를 알리고 전국민의 독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영토의식을 고취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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