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코웨어, 110억원 규모 휴대폰 인증 시스템 등 공급계약
AC(휴대폰 인증 센터) 시스템은 이동통신사의 네트워크 상에서 휴대폰의 불법복제를 감시, 적발하는 솔루션으로서, 현재 이동통신3사 모두 설치, 운용하고 있다. 정통부가 이동통신 3사에게 휴대폰 인증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함으로써, 휴대폰을 복제해도 실제 통화에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방법을 도입한 것.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현재 휴대폰 불법복제방지 인증 서비스의 경우 2006년 2월 기준으로 전체 3천800만 이동전화 가입자중 약 25%인 959만명만이 인증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텔코웨어 관계자는 “현재 정부에서는 폰파파라치 제도 등을 도입하며 불법 복제폰 근절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며 “오는 12월까지 이동통신 3사의 착발신 인증시스템(전화를 걸고, 받을 때 등록된 휴대폰 확인)이 모두 가동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관련 솔루션 시장 확대도 예상된다.” 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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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4월 24일 0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