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 교도관 입회 없이 편안하게 접견 가능
법무부는 ‘06. 7. 21.(금) 14:00 서울중앙지검에서 정례브리핑을 통해 “서울지방교정청 소속 13개 교정기관에 「무인접견관리시스템」을 구축 완료하여 ‘06. 8.월부터 기결수형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할 계획이며, 이외에도 「가정용 원격화상접견시스템」의 개발과「수형자 가족 접견장소변경 신청제도」시행 등 국민편익과 수형자 인권보장을 최우선으로 하여 현행의 수형자 접견제도를 전면 손질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음.
□ 교도관의 입회 없이 편안하게 - 무인접견시스템의 시행
법무부는 지난 2월 수용자 인권신장과 국민의 편익증진을 양대 축으로 하여 마련한 「교정행정 변화전략계획」추진의 일환으로 최근 서울 및 수도권, 강원도 등 서울지방교정청 소속 13개 교정기관에 「무인접견관리시스템」을 구축 완료하였으며, ‘06. 8월부터 기결수형자를 대상으로 이 시스템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무인접견관리시스템」이란?
교정기관의 접견실에 입회하는 교도관을 대신하여 영상카메라, 전산네트워크, 자동녹음프로그램 등 첨단 정보화시스템으로 대화내용을 음성파일로 자동녹음 및 저장하고 통합교정행정정보시스템(보라미시스템)의 접견DB와 연계하여 필요시 검색을 통해 교정처우에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수용자 접견제도는 교정시설 수용자가 가족, 친지, 지인 등과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대표적인 외부교통제도임
- 그러나 지금까지 접견 시에는 항상 교도관이 입회해 수용자와 접견인의 모든 대화를 수기로 기록하여 서로간의 자유로운 대화분위기를 해치고,
- ‘가족 등과의 만남을 통한 심성순화와 심리적 안정’이라는 본래의 목표달성에 미흡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기한 대화기록 또한 정확하지 않아 그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되었음
※ 미국, 영국, 독일 등 대부분의 선진 외국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견 시 직원이 입회하지 않으며 대화내용을 기록하는 나라는 일본과 우리나라뿐임
이번에 법무부가 새로이 도입한 「무인접견관리시스템」이 운영됨에 따라 접견시 직원의 입회가 없으므로 분위기가 자연스럽고, 민원인 및 수형자의 사생활이 보호되는 등 사회와 격리되어 교정시설에서 수용생활을 하고 있는 수형자의 심적 안정에 많은 도움을 주게 될 것으로 보임
뿐만 아니라 교도관이 입회하지 않더라도 대화내용이 자동으로 녹음되어 통합교정행정정보시스템인 「보라미시스템」에 저장되는 등 접견예약에서부터 접견진행, 접견대화내용을 수용자 교정처우에 활용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접견업무의 전 과정이 통합 전산화되어 접견민원인의 대기시간 단축, 접견시간의 연장 등 편익증진과 함께 접견업무의 효율성도 높아지고, 무인접견 시행으로 감축된 직원을 수형자 상담 등 교정프로그램에 투입함으로써 수용자 처우향상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됨
※ 2005년 접견건수 : 2,420,628건 (1일 평균접견 건수 : 6,610건, 근무인력 : 747명)
다만, 법무부는 미결수용자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보완조치를 마련한 후에 이를 시행하기로 하고, 우선 다음 달부터 서울지방교정청 소속 교정기관의 기결수형자(약 1만여 명)를 대상으로 이 시스템을 시범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미결수용자 및 검찰이 입회 요청한 기결수형자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교도관이 입회하여 대화내용을 직접 기록하도록 할 계획임
법무부는 서울지방교정청 소속 13개 교정기관의 시범운영에 이어 금년 하반기에는 천안개방교도소를 제외한 대전지방교정청 소속 10개 교정기관에 「무인접견관리시스템」을 추가로 구축하고, 내년 말경까지는 대구·광주지방교정청 소속 23개 교정기관에도 이 시스템을 구축하여 2008년부터는 전국 교정기관에서 「무인접견관리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는 계획을 마련하였음
□ 집에서는 인터넷으로 접견, 가족에게는 특별한 만남을
이외에도 법무부는 「가정용 원격화상접견제도」, 「수형자 가족 접견장소변경 신청제도」와 같은 새로운 접견제도와 함께 「휴무토요일 접견제도」를 확대 시행하기로 하는 등 민원서비스에 있어서도 국민편익 증진과 수용자 인권신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음
- 노약자나 원거리 접견민원인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시행중인 「화상접견제도」는 민원인이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 편리성을 향상시켜 가정 내에서 인터넷이나 화상전화기를 통해 교정시설 수형자와 접견이 가능하도록 「가정용 원격화상접견제도」도 개발하여 2008년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갈 계획임
- 수형자의 자기노력의지를 높이고 자유로운 만남을 보장하기 위해 누진계급 1급 수형자 가족에게 접견장소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수형자가족 접견장소변경 신청제도」도 금년 7. 1.부터 시범 시행중에 있음
[참고]
1.수형자, 교도관 입회 없이 편안하게 접견
-「무인접견관리시스템」구축·운영 -
도입 배경
○ 수용자 접견제도는 사회와의 연결통로로서 수용자와 가족간의 유대감을 유지시키고, 수용자로 하여금 심적 안정을 도모하게 하는 대표적인 외부교통제도임
○ 그러나, 최근 수용자 접견건수가 대폭 증가한데 비해, 수용자 접견시스템에는 그다지 큰 변화가 없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음
○ 기존의 접견제도는 증거인멸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접견실에 교도관이 입회하여 대화내용을 기록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교도관의 입회로 인해 대화자간 심리적 압박감을 가중하여 자유로운 분위기에서의 만남이 어려웠음
○ 이러한 ‘증거인멸 방지’와 ‘자유로운 대화보장’이라는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시스템이 무인접견관리시스템임
※ 다만, 미결수용자 및 검찰이 입회 요청한 기결수용자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교도관이 입회하여 대화내용을 직접 기록하도록 할 계획임
추진 과정
○ ‘04. 12월 무인접견관리시스템 추진팀 발족
○ ‘05. 6월 사업수행업체 선정(KT)
○ ‘05. 7월 ~ 12월 사업추진
- 대상기관 : 서울지방교정청 산하 13개 기관(사업비 19억 8천만원)
- 설치장비 : 카메라, 마이크 및 스피커, 녹취 및 모니터링 서버 등
○ ‘06년 「법무부 변화전략계획」세부추진이행과제로 선정
○ ‘06. 2. 서울지방교정청 산하 13개 기관(185개 호실) 구축완료
○ ‘06. 8. 서울지방교정청 산하 기관 시범운영
접견실은 투명 강화유리로 완전 분리되어 마이크를 통해서만 대화가 가능하며, 접견실에 각각 설치된 영상카메라 2대가 접견진행 상황을모니터링 함
○ 접견대화 내용은 스피커를 통해 녹취시스템으로 전송되어 압축보관(출소 후 3년간 보관)되며, 압축 보관된 접견내용은 필요시 검색 및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모니터링 중 특이 상황 발생시에는 접견진행상황 녹화 또는 접견내용 감청 및 통제방송이 가능함
※ 접견정보 파일은 별도의 취급자를 지정하여 엄격하게 관리하고,
재판· 수사업무 등에 한하여 정보 제공
예상 기대효과 (1일 접견 건수 100건 기준)
접견시간은 현재의 12~15분에서 평균 3-5분 연장될 것으로 예상되며, 접견대기 시간은 평균 10~15분 단축될 것으로 기대
접견실 관리(입회)인력은 약 25~30%의 감축 효과 예상
2. 집에서 인터넷이나 화상전화로 접견
- 가정용 원격화상접견제도 도입 -
개념
○ 민원인이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하여야 하는 현행 원격화상접견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가정에서 인터넷, 화상전화기 등으로 화상 접견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현재 싱가포르에서 이와 유사한 TELE-VISIT제도 운영 중
향후 추진일정
‘07. 사업 착수
○ ‘08. 6. 개발완료 및 시스템 점검
○ ‘08. 7. 시범운영
※ 접견민원인의 20% 이용시 1인당 소요경비(시간·교통비 등 20,000원 추정) 약 1백2십4억여 원 절감 기대(‘05년 접견민원인 : 3,108,058명)
3. 차단막없이 가족만나 ‘오손도손’ 접견
- 수형자 가족 「접견장소변경 신청제도」-
도입 배경
2005년 12월 수용자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현재 교정시설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정프로그램 중 가장 먼저 강화되어야 할 것이 가족과의 만남기회 확대(55%)로 나타남
수형자의 수용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적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수용자와 가족간 다양한 만남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지만, 차단막이 설치된 공간에서 실시되고 있는 현재의 접견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어 직원의 참여하에 개방된 장소에서 수용자를 직접 만날 수 있는 「수형자 가족 접견장소변경 신청제도」를 시행하게 됨
주요 내용
신청자 : 누진계급 1급인 모범 수형자의 가족
※ ‘06년 5월말 현재 누진계급 1급 수형자는 1,180명
○ 신청횟수 : 월 1회
○ 신청방법 : 신청자가 전화, FAX를 이용하거나, 해당 교도소를 직접 방문하여 접견민원실 “접견예약 접수창구”에 신청
○ 향후계획
- ‘07년 하반기 : 70세 이상 고령수형자 및 20세 미만의 소년수형자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
- ‘08년 하반기 : 노인전담교도소(경주교도소), 장애인개방시설 수형자, 외부통근 출역 외국인 수형자에게 확대 실시
4. 바쁠땐 휴무토요일날 접견하세요
- 휴무토요일 접견, 15개 기관 확대 시행 -
도입 배경
○ 주중에 접견을 실시하지 않은 수용자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휴무토요일 접견을 평일과 같이 접견대상을 확대하여 주 5일제로 인한 접견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
향후 추진일정
‘06. 8. 교정기관 근무인력 충원 완료 후, 안양(교) 등 15개 기관 수용자(기·미결 포함)를 대상으로 휴무토요일 접견을 평일과 동일하게 실시
- ‘06년도 교정직 9급 특채시험(2006. 6. 18. 시행) 합격자 : 954명
- 휴무토요일 접견 확대 시행 예정기관
·서울지방교정청 : 안양(교), 춘천(교), 원주(교)
·대구지방교정청 : 대구(교), 청송(교), 부산(구), 부산(교), 안동(교), 진주(교)
·대전지방교정청 : 대전(교), 공주(교)
·광주지방교정청 : 광주(교), 목포(교), 전주(교), 순천(교)
‘08. 하반기, 전국 교정기관 수용자를 대상으로 휴무토요일 접견제도 전면 실시 예정.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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