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이상민의원은 제안이유에서 “현행법상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있어 선출직 공무원이 부득이하지 않은 사유로 임기중 사퇴하여 불필요하게 보궐선거를 발생시켜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선거관리비용에까지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법적 제재가 없는 실정”이라고 언급하고, 이어 “개인적 욕심을 추구하기 위해 선출직 공무원들이 임기 중에 중도사퇴하는 것은 취임 당시의 대국민 약속위반으로 정치발전을 저해하는 걸림돌일 뿐만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불필요한 보궐선거 관리비용을 지출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과중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등의 공공의 문제를 유발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더구나 선출직공무원이 임기중 중도사퇴함으로서 발생한 당해 보궐선거에 원인제공자인 당사자가 다시 입후보하는 것은 ‘대국민 약속위반’이며, ‘재정의 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정치불신을 야기시키는 매우 부도덕한 행위로 최소한 이에 대한 출마제한이 필요하다는 것은 국민적 요구사항이므로 이에 모든 선출직 공무원이 임기 도중에 사퇴하는 경우 사퇴후 그로 인해 실시되는 당해 직의 보궐선거에 다시 입후보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公職選擧法 53조의2(選出職公務員의 立候補) 신설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임기 도중 그 직을 사퇴하는 경우 그로 인해 실시되는 당해 직의 보궐선거에 다시 입후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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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월 29일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