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 화학물질 수입업체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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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
2006-07-24 06:04
하남--(뉴스와이어)--한강유역환경청(청장 孫熺晩)은 수도권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화학물질관련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금년 5월부터 유해성 여부 확인을 받지 않은 신규화학물질의 수입, 유독물·관찰물질의 수입 미신고 등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위반행위에 대해 화학물질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 '05년 기준 화학물질 수입신고 업체수 : 4,589개소(전국 6,467개소 대비 71% 차지)

특히, 이번 단속은 그간 전담부서가 없어 '90년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정 이후 수입화학물질에 대한 사후관리가 전무하였으나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 기능 확대를 위해 금년 2월 발족된 화학물질관리과가 중심이 되고 환경감시단, 유관기관인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와 민·관합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사업자가 신규화학물질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사전에 당해 물질의 유해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사업자가 심사신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신규화학물질 수입여부를 사전에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 유해성심사를 거치지 않은 신규화학물질이 국내에 유통되는 사례가 다수 있었다.

※ 신규화학물질 : 기존화학물질('91.2월 이전 국내에서 상업용으로 유통된 화학물질과 '91.2월 이후 유해성심사를 거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한 40,624종의 물질) 이외의 화학물질을 말함

또한, 유독물 및 관찰물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하나, 그간 미신고자에 대한 전반적인 단속 및 행정조치는 사실상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울러, 기존의『취급제한유독물제도』를『취급제한·금지물질제도』로 변경하면서 관련규정을 대폭 강화하고 동 업무의 관할권이 지자체에서 이관됨에 따라 우리청에서는 기존의 허가업소(수입업 6개소, 사용업 2개소) 뿐만 아니라 무허가업소까지 추적조사·단속하여 동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한편, 금년부터 개정·시행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거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질에 신규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는지와 유독물, 관찰물질 등 유해화학물질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인내역서를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화학물질확인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이 제도를 활용하여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금년 8월부터 집중단속하여 법령 위반자를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한강유역환경청은 이번 단속을 통해 화학물질의 유통질서를 바로 잡고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감으로써 화학물질의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국민건강 보호에 일익을 담당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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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 화학물질관리과 전춘식 과장 031-790-2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