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결과
불법용도변경하여 숙박업 형태의 고시원으로 사용하는 영업장에 대해 강력한 단속과 특별검사를 통해 기존다중이용업소의 경우 강화된 시설기준에 맞게 조속히 완비조치토록 추진할것이다.
화재시 유독가스 배출을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창문과 이용객이 신속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내부통로에 관한 안전기준(소방법령 개정)을 마련하는 한편, 아울러, 소방방재청에서는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현장실태를 분석하여 종합안전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웹사이트: http://www.nema.go.kr
연락처
소방방재청 02-2100-51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