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소규모 재개발구역(200세대 미만, 5층 이하 저층 구역)과 학교부지 확보구역에 대하여는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시 총 건립세대수의 17% 이상을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토록 되어 있어
구역 여건 및 사업성이 열악한 재개발구역은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이어서, 우리시에서는 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관련규정의 개정을 건의하였고 그 완화시책이 2006. 7. 20. 반영 고시됨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이들 면제 또는 감면되는 45개 재개발구역(학교용지 확보 - 33개, 도시관리계획 규제지역 - 12개)에 거주하는 세입자(약 2,700여 세대의 임대주택 감소 예상)가 재개발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할 경우 기히 공급한 타 재개발구역의 임대주택 발생공가를 활용·공급함으로서 당해 구역 조합의 부담 경감과 재개발사업의 추진을 활성화하여 도시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저소득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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