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에 특허청(청장 전상우)이 주최하고 소프트웨어 관련 전문가 10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컴퓨터프로그램 관련 특허제도 개선 설명회”에서 실시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적어도 10명 중 8명(소프트웨어 업계 61.1%, 변리업계 93.3%, 기타 관련단체 73.3% 등 전체 82%)이 컴퓨터프로그램 청구항이 특허로 허여되어야 하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찬성하는 사람 중 85%는 2~3년 내에 시급히 새로운 제도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작년에 특허청이 수행한 “IT 분야 발명의 보호대상 확대 및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라는 제목의 학술용역 연구사업에서도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보호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76%(총 317명 응답자 중 76.1%) 이상 되는 등 관련 업계들의 관심은 해가 갈수록 점점 높아가고 있다.
한편, 국내 일부 영세기업들은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산업경쟁력 약화 등을 들어 컴퓨터프로그램 청구항을 특허로 보호하는 것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번 “컴퓨터프로그램 관련 특허제도 개선”의 취지는 종전에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 또는 “방법”의 형태로만 보호되던 발명을 유통방식의 변화에 발맞추어 네트워크상의 전송되는 발명도 보호하자는 것이지, 컴퓨터프로그램 언어, 규약 등 컴퓨터프로그램에 구현된 표현들도 보호하자는 취지는 아니다.
특히, 미국·유럽·일본 등 이른바 특허 3극은 일정한 발명의 요건을 갖춘 컴퓨터프로그램 청구항에 대하여 특허로 인정하고 있으며 그 대상도 점점 확대하는 추세에 있을 뿐만 아니라, 2004년 한일 FTA 지재권분야 협상에서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컴퓨터프로그램 청구항을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국제적 보호압력도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산업의 보호라는 소극적인 입장만을 고집하고 있을 상황이 아니고, 오히려 국제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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