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대전광역시는 7.26(수)09:30 - 17:00까지 시청 북문 주차장에서 희망하는 시청공무원은 물론 일반시민과 함께 사랑의 헌혈을 한다고 밝혔다.

시청인근 대전시 교육청, 서구청, 법원, 검찰청, 둔산 경찰서, 대전우체국 등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참여토록 협조요청 했으며, 특히 희귀 혈액형 보유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

이번「사랑의 헌혈」은 우리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와 더불어 사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 하고자 대전시청 공무원들이 솔선한다고 밝혔다.

헌혈은 보통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 할 수 있지만 헌혈자와 수혈자의 보호를 위하여 헌혈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자격증 등을 지참 하여야하며, 아래와 같은 자는 헌혈을 할 수 없다.

- 간염 감염자 및 AIDS항체 양성 반응자 등 혈액과 관련된 질환자
- 치료목적으로 약물을 복용 자(감기약, 피부약, 혈압약 등) ※ 소화제는 제외
- 헌혈(전혈)후 2개월이 경과되지 않거나, 성분헌혈 후 2주가 경과되지 않은 자
- 수술이나 수혈받은 후 6개월이 경과 되지 않은 자, 심장병 질환자,당뇨,경련발작 등
- 임신중이거나 유산, 분만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경우
- 기타 열이 있거나 수면시간이 4시간 이하인 자
- 나이 : 16세 미만 65세 이상인 자(성분헌혈은 만 17세 이상)
- 체중 : 남자 50㎏이하, 여자 45㎏이하인 자, 헌혈 전 식사를 하지 않은 자
- 혈압 : 수축기혈압 100―200mmHG, 이완기혈압 100mmHG 이하에 해당되지 않은 자

현재 우리나라의 혈액수급은 사랑과 봉사정신으로 참여하는 국민들의 헌혈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작년 한해에도 약227만명이 헌혈에 참여하여 수혈용 혈액의 자급자족 및 국민건강 증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젊은층 인구감소와 헌혈 실명제 시행·헌혈전 문진강화 등 혈액 안전관리 강화 및 수혈 감염사고 등으로 헌혈인구가 감소하면서 수혈용 혈액공급에 차질이 우려 되고 있다.

대전광역시청 개요
대전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염홍철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대전엑스포, 정부대전청사 유치, 유성 관광특구 지정,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 현행 대전역 인근의 고속철도 주변 정비사업을 통해 끊임없이 발전해 왔습니다. 또한 버스준공영제와 전국이 부러워하는 복지만두레 시책으로 서민들에게 큰 혜택을 주고있으며, 대전지하철시대 개막, 100년만의 동서관통도로 개통, 각종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및 도심공원화 사업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홍철 시장은 대전경제를 위해 서비스산업의 고도화, 의료웰빙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미래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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