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민고충처리위원회(고충위)는 30년 이상 경작한 땅에서 영농손실 보상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쫓겨날 처지에 있는 민통선 농민들의 영농손실 보상을 위해 7월 25일 직접 현장 조정중재에 나선다.

민간인 통제선 내 경기 연천군 군남면 선곡리와 왕징면 강내리는 70년대 초 정부의 식량증산 등 정책적 필요에 따라 조성된 재건촌으로 이곳에 정착한 주민들은 국방부 묵인 하에 국유지를 경작해 왔다.

그러나 최근 이 지역이 임진강 수방대책의 일환으로 군남 홍수 조절지 건설 사업구역에 편입되자, 주민들은 한 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게 되었다. 주민들은 한국수자원공사에 경작 중단으로 인한 손실 보상을 요구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주민들이 국유지를 허가 없이 경작했다며 영농 손실 보상을 거부했다. 토지 보상법 시행 규칙 제48조 제3항 제3호는 “타인 소유의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여 경작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영농 손실 보상을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자원공사 결정에 불복한 주민들은 지난 해 5월 관계 기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연천군 역시 건교부 등 관계 기관에 보상을 건의했고 연천군 의회에서도 국회 및 각 정당에 건의했다. 주민들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올 6월 7일에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제출했다.

조사 결과 고충위는 “주민들이 타인 소유의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했다고 보기 곤란하다”고 결론 내렸다. 선곡리와 강내리 주민들이 국가의 정책적 필요로 민통선 지역에 이주했고 정부의 묵인 하에 국유지를 경작해왔기 때문이다.

25일 11시 30분 연천군청에서 열리는 현장 조정 회의는 송철호 고충위 위원장이 직접 주재하며, 김규배 연천군수, 김창석 연천군 의회의장, 김우구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사업본부장, 그리고 주민대표들이 참석한다.

이번 조정이 성사될 경우, 주민 약 70세대가 총 규모 20여 억원의 농업 손실 보상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웹사이트: http://www.ombudsman.go.kr

연락처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이정봉 조사관 02-360-29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