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질의서를 통해 ▲청렴위가 청와대에 이주성 전 국세청장과 관련한 밀봉자료(혹은 어떤 형태의 자료라도)를 전달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 ▲자료를 전달한 사실이 있었다면 청렴위의 누가, 언제, 청와대의 누구에게 전달했는지 여부 ▲자료를 전달한 사실이 있었다면 청렴위에서 청와대에 전달한 자료의 출처와 자료를 전달한 법률적 근거 ▲청와대에서 자료요청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다.
청렴위가 청와대에 자료를 전달한 것이 사실이라면 청렴위는 조사권이나 수사권이 없으므로 이 자료는 제 3자가 청렴위에 신고한 자료였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청렴위가 밀봉자료를 전달했는지 여부와 이 과정에서 부패방지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조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만약, 청렴위가 사건의 진상에 대해 스스로 밝히지 않을 경우, 감사원 감사청구 등 ‘밀봉자료 전달’ 사건의 진상을 밝혀내기 위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다.
-국가청렴위의 이주성 전 국세청장 관련 ‘밀봉자료’ 전달에 대한 참여연대 공개질의서-
한겨레신문은 6월 29일자 6면 기사에서 국가청렴위원회가 청와대민정수석실에 이주성 전 국세청장과 관련된 밀봉자료를 넘겨주었다고 보도 하였습니다.
이 신문은 “지난 6월 23일 국가청렴위원회에서 이주성 전 국세청장의 부적절한 처신과 관련된 밀봉자료를 청와대 쪽에 넘겨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보도하였고, 이에 대해 “청와대의 한 관계자도 ‘자료는 받았다’고 인정했다”고 보도 한 바 있습니다. 이 기사의 보도내용은 참여연대가 확인한 사실과도 일치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국가청렴위원회에 다음의 사항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질의내용
1. 국가청렴위원회가 위 기사와 관련하여 청와대에 이주성 전 국세청장과 관련한 밀봉자료(혹은 어떤 형태의 자료라도)를 전달한 사실이 있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자료를 전달한 사실이 있었다면 국가청렴위원회의 누가, 언제, 청와대의 누구에게 전달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 자료를 전달한 사실이 있었다면 국가청렴위원에서 청와대에 전달한 자료의 출처와 자료를 전달한 법률적 근거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4. 자료를 전달한 사실이 있었다면, 청와대에서 자료요청이 있었는지 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 http://peoplepower21.org
연락처
참여연대 대표전화 02-723-5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