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서울국제우편세관(세관장 이돈경)은 2006년 7월 25일부터는 서울국제우편세관 홈페이지(post.customs.go.kr)를 통하여 국제우편물 간이통관에 대하여 인터넷통관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제우편물 간이통관을 위하여 세관으로부터 통관안내서를 받고 본인이 세관을 방문하거나 팩스 등을 이용하여 통관신청을 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크게 해소함은 물론 One-Stop 통관 서비스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세관 방문없는 우편물 통관행정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편물 이용고객이 인터넷 간이통관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ㅇ 우선 세관에서 발송한 우편물 통관안내서를 통하여 간이통관대상인지 여부를 파악하고

ㅇ 둘째,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간이통관 신청하는 코너()로 들어가서

ㅇ 셋째, 우편물 관련정보(우편목록번호, 도착일자, 우편물의 종류)를 입력하여 물품을 조회한 후

ㅇ 마지막으로 물품설명, 가격, 반입사유 및 신청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가격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하여 신청하면 된다.

인터넷으로 간이통관을 신청하면 세관에서는

ㅇ 신속한 우편물 통관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ㅇ 간이통관 신청 접수확인 SMS서비스가 제공되고

ㅇ 고객의 요청시 처리단계별 현재 진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ㅇ 처리완료 후 납부할 세액에 대한 정보가 즉시 제공되고

ㅇ 최종적으로는 주소지에서 우편물을 수취할 수 있다.

서울국제우편세관에서는 홈페이지의 ‘열린광장’을 통하여, 고객의 건의사항이나 불편한 점을 상시 파악하여 반영함으로서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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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제우편세관 최재훈 02)2653-2281
관세청 공보담당관실 042-481-76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