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토연구원은 25일(화) 국토연구원 강당에서 부동산개발 분야 전문가, 정부,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 개발업 관리 및 육성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국토연구원 김재영 선임연구위원이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방안」에 관하여 주제발표를 한다. 이 방안은 국토연구원이 작년부터 40여개 부동산개발 관련 법률을 검토·분석하고 부동산개발 분야 종사자, 학계, 변호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한 것이다.

김재영 선임연구위원의 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부동산개발업의 제도화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택법, 도시개발법 등에서 목적별·대상사업별로 달리 규정하고 있는 시행자 등에 관한 규정을 검토하여 부동산개발과 부동산개발업을 정의하고 사업유형을 명확히 함으로써 부동산개발업을 독립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초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②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도 도입
ㅇ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관청에 등록하도록 하여 부동산개발업자의 종합적·체계적 관리 및 건전한 부동산개발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초를 마련하는 한편,

ㅇ 일정 규모 미만의 부동산개발을 하는 소규모개발업자는 등록대상에서 제외하여 영업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③ 부동산개발업 정보의 종합관리체계 구축
ㅇ 부동산개발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국가차원에서 부동산개발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누구나 용이하게 등록사업자의 사업실적에 관한 정보를 조회하여 개발업자에 대한 신뢰성 판단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부당한 표시·광고의 제한
ㅇ 미등록사업자는 등록사업자로 오인할 수 있는 사항(예: 등록번호, 행정기관의 사업자인증 등)의 표시를 금지하고, 등록사업자는 등록정보·부동산개발의 위험·자금관리기관 등 부동산개발에 관하여 소비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를 표시·광고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⑤ 부동산개발업자의 금지행위
ㅇ 누구든지 다음의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부동산을 판매·임대하기 위하여 허위·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
㉡ 부동산개발에 대한 허위의 정보를 유포시키는 행위
㉢ 소비자의 의사에 반하여 전화·컴퓨터통신 등을 통한 부동산 판매·임대 권유 행위

ㅇ 등록사업자가 금지행위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행정처분과 형벌·과태료를 부과하고, 미등록사업자 등이 위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형벌·과태료를 부과한다.

⑥ 관련 법률의 제정

부동산개발업을 건설업, 건설감리업 등과 같이 하나의 독립된 산업으로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동산개발업의 종합적·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주택법, 건설기술관리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업, 주택건설업, 건설용역업, 건설감리업과 별개로 부동산개발업을 규정하고 관리하기 위한 ‘(가칭)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이번 공청회는 국토연구원이 주최하고 한국디벨로퍼협회가 후원하며 한국디벨로퍼협회 정책기획단장 김우진 박사, 강남대학교 노태욱 교수, 안충환 건설교통부 토지관리팀장, 법무법인 세종 이경돈 변호사, 참여연대 이헌욱 변호사, 최영진 중앙일보조인스랜드(주) 대표이사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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