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와이어)--창원시(시장 박완수)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를 돕기 위해 올해 50명에게 무보증, 무담보 조건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근로복지공단의 생활안정자금(혼례, 장례, 의료, 노부모요양비) 대부 실행자로서 사업장 소재지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창원시인 근로자에 대해 대부 당시 이율(‘06년 연3.8%)을 적용, 1년 거치기간 동안 이자 전액을 상ㆍ하반기(6월, 12월)로 나눠 개인계좌에 입금해줄 예정이다.

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으려면 근로복지공단 창원지사에 저소득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신청서를 제출할 때 시 저소득 근로자생활안정자금을 함께 신청하거나 창원시청에 따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올해 우선 50명에 한해 지원하기로 하고 7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둔 상태이며, 내년에는 지원대상을 늘려 100명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기업사랑과 생활안정자금 담당자(055-212-2954)에게 문의하거나 시 홈페이지(www.changwon.go.kr)를 방문하면 된다.

웹사이트: http://www.changw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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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청 공보감사담당관실 공보담당 유경일 055-212-2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