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의 생활안정자금(혼례, 장례, 의료, 노부모요양비) 대부 실행자로서 사업장 소재지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창원시인 근로자에 대해 대부 당시 이율(‘06년 연3.8%)을 적용, 1년 거치기간 동안 이자 전액을 상ㆍ하반기(6월, 12월)로 나눠 개인계좌에 입금해줄 예정이다.
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으려면 근로복지공단 창원지사에 저소득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신청서를 제출할 때 시 저소득 근로자생활안정자금을 함께 신청하거나 창원시청에 따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올해 우선 50명에 한해 지원하기로 하고 7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둔 상태이며, 내년에는 지원대상을 늘려 100명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기업사랑과 생활안정자금 담당자(055-212-2954)에게 문의하거나 시 홈페이지(www.changwon.go.kr)를 방문하면 된다.
웹사이트: http://www.changw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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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청 공보감사담당관실 공보담당 유경일 055-212-20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