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은행, 법원금고 유치를 위한 범도민 서명지 대법원에 전달
동행은 그동안 시중은행에서 30년이상 운용하고 있는 법원금고에 대하여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대구, 부산, 광주 등 3개 지방은행에 한하여 관할 지방법원의 공탁금 보관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복수지정하고 기타지역은 공탁금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제외시킨 결정은 지역경제활성화의 근본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지방은행간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역상공인 단체와 함께 범도민 서명운동을 전개하였다고 전했다.
동행 영업추진팀 김명렬 팀장은 “지역간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발전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 고통의 부산물인 법원공탁금에 대하여 지역 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소중한 자금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은행인 전북은행을 전주지방법원 공탁금 취급금고로 지정하여 줄 것을 지역상공인 단체와 전북도민의 뜻을 모아 건의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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