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세청장(전군표)은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기간(7.1~7.25)을 맞이하여 7월 24일(월) 취임 후 처음으로 일선 신고현장인 종로세무서를 방문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한 납세자의 애로사항과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종사 직원들에 대한 격려와 함께 호우피해 사업자 및 소규모 성실신고 사업자 등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과 고소득 자영업자·호황업종 대사업자 등에 대한 철저한 신고관리를 강조하였음

특히, 이번 집중호우로 집단피해를 입은 지역(17곳)의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3개월 일괄 연장하였음을 설명하면서

부당한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음성탈루소득자, 자료상 등에 대하여는 세무조사를 한층 강화하여 탈루소득을 끝까지 추적하여 과세하되,

성실신고 사업자, 소규모 영세사업자 등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세정지원 및 친절한 지도·상담 등 “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세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일선 현장에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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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과장 성윤경 02-397-1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