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통신위원회(위원장 : 李隆雄)는 2006.7.24.(월) 제131차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① 로직스드림등 7개사의 휴대폰 통화권서비스 관련 이용자이익저해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내렸고, ② KT의 더블프리요금제 관련 이용자가 KT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재정신청에 대한 재정결정이 있었으며, ③ KT등 3개사가 신고한 LGT의 기분존 요금제 관련 심의가 있었다.

우선, 통신위원회는 로직스드림등 7개 별정통신업체의 휴대폰 통화권서비스 관련 이용자이익저해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리고 이 중 로직스드림등 3개사에 대해 총 1,1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해당사업자들은 휴대폰 통화권을 이용한 이동전화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전산시스템의 과금단위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이용자에게 통화권상 표기금액 보다 통화량을 적게 제공하거나 통화권에 과금단위당 요율, 사용가능 통화시간 등 이용자가 인지해야 할 필수사항을 표기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었다.

이에 통신위원회는 로직스드림등 3개사에게 이러한 위법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이러한 위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절차를 개선할 것을 명하였으며, 로직스드림 482만원, 제이에이치글로벌콜마케팅 546만원, 럭키세븐정보통신 82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며, 이용자 인지 필수사항을 표기하지 아니하여 적발된 엠블로그등 4개사에 대하여는 위반행위가 경미한 점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없이 업무처리절차의 개선만을 명하였다.

한편, 통신위원회는 이용자가 KT를 상대로 재정신청한 KT의 더블프리요금제 부당가입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신청인은 KT가 더블프리요금제에 신청인을 부당하게 가입시켜 이로 인한 스트레스로 폭음을 하게 되고 이에 발가락을 절단하게 되었다며 신청인에게 발생한 수술비 및 치료비 등의 손해를 배상해 달라고 청구하였으나, KT가 허위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신청인을 그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가입시킨 위법성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KT의 가입유치행위와 신청인이 주장하는 손해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하였다.

아울러, KT·온세통신·하나로텔레콤이 신고한 LGT 기분존 요금제에 대해서는 부당요금산정 또는 부당한 이용자차별 등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여부 및 소비자 후생 등을 심도있게 논의하였으나, 유·무선 통화량의 대체여부등 실증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금번 회의에서 결정은 유보하고 차기 위원회에서 결정키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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