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민고충처리위원회(고충위)는 청주시에서 교통카드 충전소를 운영 하는 49개 사업자가 도로점용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개정을 청주시에 권고했다.

청주시에 사는 김 아무개씨는 청주 시내버스 공동 관리 위원회에 보증금을 예치하고 위원회 명의로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버스 매표소를 운영했으나 지난해 4월 버스표가 교통카드로 대체되면서 위원회와의 계약이 해지되었다. 이에 대해 김 아무개씨 등은 위원회 명의의 도로점용 허가를 개인 사업자로 이전과 함께 교통카드 충전소로 점용 허가 용도 전환을 추진했다.

그러나 청주시는 관련 조례 허가대상에 교통카드 충천소가 포함되지 않는다며 민원인의 요청을 기각했고, 민원인은 고충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현행 도로법은 도로점용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양도할 때는 그 권리나 의무를 승계한 자가 도로 관리청에 신고하면 도로 관리청이 이를 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고충위는 ▲현재의 교통카드 충전소는 기존의 버스표매표소가 영업 형태만 바뀐 동일 시설물이고 ▲시민들이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는데 편익을 제공하는 시설물이며 ▲서울시와 대전시에서 ‘교통카드 충전소’에 대하여 개별 사업자별로 도로점용 허가와 함께 관련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는 점을 고려해 청주 시장에게 관련 조례를 개정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웹사이트: http://www.ombudsman.go.kr

연락처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도로.수자원팀 조사관 황용만, 팀장 이종배 02)360-2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