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도 CEPA 제3차 협상결과(농업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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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2006-07-25 10:31
서울--(뉴스와이어)--2006. 7. 18~7. 21 동안 제3차 한·인도 CEPA협상이 인도 델리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 농림부에서는 김덕호 FTA과장이 참석했다.

※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은 자유무역협정(FTA)의 일종으로서 상품교역, 서비스교역, 투자, 경제·기술 협력 등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되는 용어

양국은 이번 협상에서 협정문 초안과 상품에 대한 상품 자유화 방안(modality)을 논의하였다.

양국은 신선 농산물에 대하여는 자국에서 생산되고 수확된 것에 한하여 원산지를 인정하고, 가축의 도축은 원산지 인정공정에서 제외하는 것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

상품 자유화방안에 대하여는 인도측이 내부협의가 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차기회의에서 본격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위생 및 검역분야에서는 인도측이 협상 임박시점에 협정문안을 제시함에 따라 금번 협상에서 최초로 논의가 개시되었으며, 양측은 차기협상에서 상세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CEPA 협상은 금년중 2차례 더 개최될 예정으로 4차 회의는 9월 또는 10월중 양측이 합의한 시점에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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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FTA과 과장 김덕호 02-500-2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