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Philips LCD, 사이드 마운팅 관련 기술 소유권 중재 재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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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디스플레이 코스피 034220
2006-07-25 11:00
서울--(뉴스와이어)--LG.Philips LCD(구본준[具本俊] 대표이사 부회장)가 대만의 LCD 업체인 청화픽쳐튜브(CPT)社와의 사이드 마운팅 기술에 대한 소유권 확인 중재 재판에서 승소함으로써 현재 계류중인 특허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에 올라섰다.

LG.Philips LCD는 최근 뉴욕의 美 중재위원회(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AAA)가 2004년 7월에 CPT가 제기한 사이드 마운팅 기술 소유권 확인 중재 요청에 대해 LG.Philips LCD에 독점 소유권이 있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사이드 마운팅 기술은 LCD를 최종 외부 케이스와 결합할 때 측면에서 나사를 박는 기술로 기존의 전면에서 나사를 박는 프런트 마운팅(Front Mounting)에 비해 더욱 얇게 LCD 모듈을 생산할 수 있어 패널 제조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번 소송은 LG.Philips LCD가 지난 2002년 8월 CPT를 상대로 美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사이드 마운팅 등 LCD 기술에 대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비롯되었다.

이와 관련, CPT는 LG.Philips LCD를 상대로 美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반소를 제기했으며 이어 2004년 7월 美 중재위원회에 기술 소유권 권리확인 중재 요청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美 중재위원회는 사이드 마운팅 기술 소유권과 관련해 CPT가 제기한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LG.Philips LCD에 독점 소유권이 있음을 밝히게 된 것이다.

이번 판결에 따라 LG.Philips LCD는 사이드 마운팅 관련 특허 소유권을 유지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LG.Philips LCD가 청구한 관련 특허 역시 유효하게 되었다.

김주섭 LG.Philips LCD 특허 담당은 “이번 판결로 LG.Philips LCD는 사이드 마운팅 기술에 대한 소유권을 공식적으로 인정 받음은 물론, 그 동안 CPT에 대해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을 진행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되었던 기술 소유권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LG.Philips LCD는 2002년 8월 美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CPT를 상대로 사이드 마운팅 및 기타 특허 침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공판은 2006년 10월에 있을 예정이다.

특허 침해 소송 일정

-2002년 2월: CPT에 사이드 마운팅 등 LCD 기술 특허 침해에 대한 경고장 발송
-2002년 8월: 美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CPT를 대상으로 특허침해 소송 제기
-2004년 6월: CPT가 LG.Philips LCD를 상대로 반소 제기
-2004년 7월: CPT가 美 중재위원회에 사이드 마운팅 기술 소유권 권리확인 요청
-2006년 6월: 美 중재위원회 판결 결과 LG.Philips LCD 승소
-2006년 10월: 美 캘리포니아 연방법원 공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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