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내년 1월부터 건축자재용과 자동차용 석면제품의 금지를 시작으로 ‘09년까지 모든 석면제품의 제조·수입·사용 등을 금지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내년부터 사용 등이 금지되는 건축자재용은 지붕·천장·벽 및 바닥재용 석면시멘트제품으로 석면슬레이트, 석면칸막이(밤라이트) 등이 대상이다. 석면압출성형 시멘트판은 ‘08.1.1부터 금지된다.
또한, 자동차용 브레이크라이닝(패드), 클러치라이닝(페이싱) 등도 사용 등이 금지된다.
다만, 금지일 현재 유통·보관 중인 석면함유제품의 양도, 제공 및 사용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둔 후 금지된다.
노동부는 25일 열린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석면사용금지방안을 심의하였고, 올 하반기 중에 관계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동남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계속 사용하는 것은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가는 것과 같다”며 “국민과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석면제품 사용을 근절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석면은 인체에 노출되는 경우 약3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악성 중피종, 석면폐 등 모두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 국제암연구학회(IARC)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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