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가인권위원회는 성별, 나이,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차별금지 법안의 입법을 추진할 것을 정부에 권고하였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함으로써 소수자의 인권을 신장하고 사회적 통합을 도모한다는 방향에 대해서는 경영계도 기본적으로 생각을 같이 한다.

그러나 이번 차별금지법 권고법안은 우리 경제의 현실여건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과도한 규제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고 사회갈등을 확산시킬 소지가 없지 않아 우리 산업계는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이번 권고법안은 차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악의적 차별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허용하는 등 기업을 너무 가혹하게 처벌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를 감출 수 없다.

둘째, 차별과 관련한 소송에서 입증책임을 가해자가 지도록 규정하고 있어 민사소송법 법리상의 입증책임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순한 목적으로 차별금지 규정을 남용하게 될 경우 차별금지를 둘러싼 사회적 혼란이 가중될 소지가 적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셋째, 이번 권고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은 현재 그 범위를 놓고 노사간에 상당한 이견이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동 법안은 근로자측 주장을 대변하는듯한 내용으로 되어있어, 인권위 권고법안대로 입법이 될 경우 우리의 대결적 노사관계를 악화시켜서 산업평화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가기본질서를 훼손하지 않을까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우리 경영계는, 정부기관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다는 이상론에 치우쳐서 우리 사회에 심각한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는 사안들을 내놓고 있는 현실을 매우 우려하며 향후 논의 과정에서 기업을 포함한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경제 사회적 현실을 반영한 내용으로 권고법안을 수정해 줄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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