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번 차별금지법 권고법안은 우리 경제의 현실여건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과도한 규제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고 사회갈등을 확산시킬 소지가 없지 않아 우리 산업계는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이번 권고법안은 차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악의적 차별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허용하는 등 기업을 너무 가혹하게 처벌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를 감출 수 없다.
둘째, 차별과 관련한 소송에서 입증책임을 가해자가 지도록 규정하고 있어 민사소송법 법리상의 입증책임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순한 목적으로 차별금지 규정을 남용하게 될 경우 차별금지를 둘러싼 사회적 혼란이 가중될 소지가 적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셋째, 이번 권고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은 현재 그 범위를 놓고 노사간에 상당한 이견이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동 법안은 근로자측 주장을 대변하는듯한 내용으로 되어있어, 인권위 권고법안대로 입법이 될 경우 우리의 대결적 노사관계를 악화시켜서 산업평화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가기본질서를 훼손하지 않을까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우리 경영계는, 정부기관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다는 이상론에 치우쳐서 우리 사회에 심각한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는 사안들을 내놓고 있는 현실을 매우 우려하며 향후 논의 과정에서 기업을 포함한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경제 사회적 현실을 반영한 내용으로 권고법안을 수정해 줄 것을 요구한다.
대한상공회의소 개요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적, 세계적인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가진 국내 유일의 종합경제단체로서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우리 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orcham.net
연락처
대한상공회의소 홍보실 이종명 대리 02-6050-36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