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지만 이 자리에서의 헤어짐이 영원한 이별은 아니라고 믿고 오늘의 아쉬운 마음을 소중히 간직하고자 합니다.
장관으로 있었던 지난 1년여 기간동안 여러분은 저의 가족이었습니다. 즐거운 일도, 슬픈 일도, 힘들었던 일도 모두 함께 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저에게 보내준 사랑과 격려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재산입니다.
절 믿고 따라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년여전 장관에 취임하면서 이 자리에 섰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저는 여러분에게 안전한(safe) 사회, 공정한(fair) 사회, 깨끗한(clean) 사회를 만들자고 하였습니다.
법무행정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거대권력의 남용을 차단하며, 법무행정 전반에 인권과 적법 절차가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지난 2월 국민에게 그 실천을 다짐한 법무부의 개혁 로드맵인 ‘희망을 여는 약속’에 제가 강조해온 법무행정의 방향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내고자 노력한 결과물이었고 국민들로부터 많은 호응도 받았습니다.
특별히 저는 여러분과 함께 ‘희망을 여는 약속’을 만드는 과정에서 법무부의 장래와 국민에 대한 여러분의 열정과 책임감을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장관으로서 법무행정을 이끌면서 여러분과 함께 국민에게 드린 약속을 지키려고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인권과 민생, 경제정의, 국민참여 등의 면에서 적지않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인권의 관점에서는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확립하고 구속판단에 있어서의 고무줄 잣대를 없애고자 구속수사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수사절차상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투명한 수사를 위하여 인권보호수사준칙을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법무부에 인권국을 신설한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로써 법무부가 국가인권정책의 허브 역할을 함과 동시에 국내외적으로 한 단계 더 높은 인권서비스를 제공하는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인권취약계층인 수용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외국인과 동포의 권리를 향상하기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한편으로는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법무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서민의 억울한 눈물을 닦아주기 위한 이자제한법 부활을 추진하고 있으며, 호의 보증제도와 주택임대차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날로 늘어만가는 개인파산자 등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를 강화하였고, 그동안 상대적으로 등한시되었던 범죄피해자 보호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아울러 ‘법치주의가 바로 시장경제의 초석’임을 믿고 경제정의 실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저는 법무부가 가장 중요한 경제부서라고 강조해 왔습니다. 공정한 경쟁의 룰을 만드는 법무부와 그 룰을 집행하는 검찰이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에 기반을
둔 시장경제의 발전을 책임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동안 이를 위하여 기업인의 반시장적 범죄행위와 반사회적 탈세사범에 대하여 엄정한 법집행을 추진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경제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법무부와 검찰의 강력한 역할을 기대합니다.
우리 국민을 실망시켜온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잘못된 관행을 없애기 위하여 양형기준 도입도 추진하였습니다.
법무가족 여러분,
지나고 보니 1년이라는 기간동안 적지 않은 일을 하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위에서 법무부가 달라졌다는 기분좋은 이야기를 듣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우리 법무부가 가야할 길은 멀고도 험난합니다. 진정한 국민의 ‘수호천사’가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자성과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법무부에 부여한 가장 큰 임무는 인권옹호입니다.
수사에서나 형의 집행에서나 인권침해 가능성이 큰 만큼 이를 철저히 차단하여 명실상부한 인권옹호기관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제도의 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권은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고 이것은 무조건적이고 최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다음으로 스스로 거대권력인 검찰이 끊임없이 자기쇄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최근 언론에서 계속 회자되고 있는 법조비리 사건은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과 불신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과거에 비하여 많이 나아졌다’는 생각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작은 접대와 선물조차 부패행위로 인식하지 않는 한 법조비리 근절은 공염불에 그치고 말 것이라는 우려가 높습니다.
검찰의 청렴은 국민이 검찰에 권한을 부여하면서 동시에 요구하고 있는 신성한 의무입니다. 이를 저버리는 것은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이므로 결단코 용납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이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가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여러분들께 국민에 대한 봉사자세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서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상 국민을 위하여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하는 일이 과연 국민을 위한 것인지, 혹시 나와 내 부처의 입장만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항시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모든 정책을 국민과 함께 구상하며 국민의 입장에서 검토하고 집행한다면 우리 법무부가 말 그대로「국민의 든든한 이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 더욱 정진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또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영원한 법무부 사람으로서 법무부와 여러분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과 신뢰를 가지고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을 적극 도울 것입니다.
사랑하는 법무·검찰 가족 여러분,
이제 떠나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무척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여러분과의 소중한 인연과 아름다운 추억을 오래오래 기억하겠습니다.
아쉽고 서운하지만 우리들의 인연이 다른 곳에서 소중한 만남으로 이어질 것이란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작별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동안 정말 고마웠습니다.
모두들 건강히, 그리고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2006년 7월 25일
법무부장관 천 정 배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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